화학 계통 제품은 MSDS가 필수 기술자료로써 MSDS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MSDS 란?
Material Safety Data Sheet 의 약자로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라고 합니다.
제품.. 즉, 화학 제품명은 기본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구성 성분이나 명칭, 유해,위험성, 응급조치 요령 및 폭발, 화재지 대처방안 등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전자제품처럼 제품을 구입시 동봉되어 있는 제품 설명서와 사용법에 대한 설명서가 있는 것처럼 MSDS는 화학 제품에 대한 취급설명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화학물질에 대한 제품취급설명서가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의 내용 구성은 아래와 같은 16개 항목입니다.
Section 1 - Product and Company Identification
화학 제품과 제조회사 정보
Section 2 - Compositon/Information on Ingredients
구성 성분의 명칭 및 조성
Section 3 - Hazards Identification Including Emergency Overview
유해,위험성 - 인체상의 문제점을 열거한 것으로 눈, 피부, 흡입, 징후와 증상 등으로 세분화되어 명시되어 있습니다.
Section 4 - First Aid Measures
응급처치 요령 - 상기 Sectionn 3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응급처치 요령 명시.
Section 5 - Fire Fighting Measures
폭발,화재시 대처방안 명시
Section 6 - Accidental Release Measures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명시
Section 7 - Handling and Storage
취급 및 저장방법 명시
Section 8 - Exposure Controls & Personal Protection
노출 방지 및 보호구 관련 정보 명시
Section 9 - Physical & Chemical Properties
물리,화학적 특성 명시
Section 10 - Stability & Reactivity Data
안정성 및 반응성 명시
Section 11 - Toxicological Information
독성에 관한 정보 명시
Section 12 - Ecological Information
환경 영향 정보 명시
Section 13 - Disposal Considerations
폐기시 주의사항 명시
Section 14 - Transport Information
운송에 대한 필요한 정보 명시
Section 15 - Regulatory Information
법규에 관한 사항 명시
Section 16 - Other Information
기타 참고사항 명시 - 상기 사항에서 누락된 것이나 기타 사항을 명시합니다.
회사 연락처, 인용 문헌, 회사의 책임관련 사항을 기술합니다.
[출처] MSDS란|작성자 라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wlpno1&logNo=40043062684
또 다른자료 입니다
MSDS의 구성
MSDS는 화학물질이나 그 제제에 대하여 제조, 수입, 사용, 운반 또는 저장시에는 작성하여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하되, 다음 사항 들이 기재되어져 있는 자료 이어야 한다고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다.
신종화학물질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존화학물질이나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서는 위의 자료들이 대부분 존재한다. 만일 화학제품을 수입하고자 한다면 OECD나 EU 회원국을 제외하면 사실상 수입선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EU가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캐나다가 채택하고 있는 MSDS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항목
①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Chemical Product and Company Identification)
②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Composition, Information on Ingredients)
③ 유해위험성(Hazards Identification)
④ 응급조치요령(First Aid Measures)
⑤ 폭발·화재시 대처방법(Fire-fighting Measures)
⑥ 누출사고시 대처방법(Accidental Release Measures)
⑦ 취급 및 저장방법(Handling and Storage)
⑧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Exposure Controls and Personal Protection)
⑨ 물리·화학적 특성(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⑩ 안정성 및 반응성(Stability and Reactivity)
⑪ 독성에 관한 정보(Toxicological Information)
⑫ 환경에 미치는 영향(Ecological Information)
⑬ 폐기시 주의사항(Disposal Considerations)
⑭ 운송에 필요한 정보(Transport Information)
⑮ 법적규제 현황(Regulatory Information)
16. 기타 참고사항(Other Information)
이와 같은 16개 항목의 기재순서는 ISO(국제표준화기구)의 안전보건정보자료(SDS : Safety Data
Sheet) 즉 ISO 11014-1 : 1994(E) 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MSDS의 표지 및 게시
화학물질과 그 제제에 대한 MSDS를 만들거나 입수하는 것만으로 사업주의 임무가 끝 나지는 않는다. 화학물질과 그 제제에 대한 MSDS가 확보되었으면, 이들 물질들을 취급 하는 그 회사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경고표지를 부착하고, 그들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실시 등의 적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고표지를 위한 대상화학물질은 MSDS 작성대상물질과 동일하며 마찬가지로 물리적 위험 물질과 건강장해물질 그리고 환경유해물질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물리적 위험물질에는 폭발성물질, 산화성물질, 극인화성물질, 고인화성물질, 인화성물질, 금수성물질 등 6가지로 세분하고 있다.
둘째, 건강장해물질에는 고독성물질, 독성물질, 유해물질, 부식성물질, 자극성물질, 과민성물질, 발암성물질, 변이원성물질, 생식독성물질 등 9가지로 세분하고있다.
셋째, 환경유해물질이다.
이렇게 세분화된 16가지의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각각의 정의와 그에 따른 유해그림
(경고표지)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기준" 을 참고하면 된다. 그러나 모든 화학물질이 앞의 기준에 의하여 경고표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표시들은 앞의 기준에 의한 경고표지를 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들은 다음의 5가지 경우이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의 표시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합격용기등의 표시
3.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의 표시
4. 선박안전법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의한 표시
또한 화학물질 및 그 제제를 취급하는 공정별로 그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요령을 게시 하여야 하는 것이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다. 이는 작업공정별로 유해물질관리 요령을 게시하는 것으로 공정별 관리요령에는 화재, 폭발 등의 공정별 유해인자에 대한 취급주의 사항을 포함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게시이유는 유해물질 취급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과 사고예방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게시하여야 할 관리요령이 그 MSDS와 유사하거나 MSDS의 게시가 오히려 더 효율적인 경우에는 MSDS에 안전보건 경고표지를 하여 게시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MSDS를 공정별로 비치하여야 하고 동시에 MSDS를 간략히 정리한 관리요령을 그 공정의 요소요소에 게시해 두어야 한다.
■ MSDS의 확보요령
MSDS는 그 화학물질의 수입자가 작성하거나 제조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는 그 제품의 수입 상대자에게 MSDS를 요구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화학물질이나 그 제제를 제조하거나 생산하는 제조자 즉 생산자는 자신의 화학제품에 대한 MSDS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화학제품 원료의 수입시에 그 MSDS가 함께 제공 되지만, 그것은 원료에 대한 것이지 제품에 대한 것은 아니므로, 화학제품에 대한 MSDS 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화학제품이 우리나라에서 물질특허(Composition of Matter Patent)를 얻어서 제조하고 있는 경우는 수십 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제품의 생산 공정에 대한 공정특허(Process Patent)를 한국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는 가끔 있다. 그렇지만 공정 특허에 관련되는 사항들은 MSDS의 대상은 아니다.
공정 특허로서 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거나 아무런 특허도 없이 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MSDS의 작성을 새로이 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생산되는 화학제품들은 거의 모두가 외국에서 이미 생산실적이 있는 것들이므로, 그 MSDS를 구입하여 번역,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MSDS를 확보할 수 없는 화학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들은 스스로 MSDS를 만들거나 전문가에게 그 MSDS의 작성을 위탁하여야 한다. 신종화학물질을 생산하는 회사들도 이와 같이 그 MSDS를 작성하여야 한다. 특히 자체개발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물리화학적 실험과 독성시험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자체 실험을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으므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의 GLP(우수실험실기준:Good Laboratory Practices) 기준에 적합한 시험연구소에 맡겨야 한다. 국내에도 현재 10여개의 GLP기관이 있다. GLP 기준 적합인정을 받지 아니한 기관에서 실시한 실험치와 시험치들은 공인(公認)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실험 및 시험의 위탁시에는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신종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생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선진국의 여러 DB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각종의 자료들을 찾아내게 되면 충분히 MSDS를 작성할 수 있다.
■ MSDS의 갱신과 보완
MSDS는 유해화학물질의 최초 제조시나 최초 양도시 및 최초 수출입시에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작성된 MSDS를 일정기간 후에 주기적으로 MSDS 내용의 갱신 및 보완 작업이 필요로 한다. MSDS는 적어도 1~2년 단위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갱신하여야 하고, 새로이 생겨나는 이론이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보충하여야 한다.
MSDS의 내용도 수시로 변한다고 할 수 있다. MSDS의 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물리 화학적 데이타도 각 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독성학적 데이타 및 생태학적 데이타는 연구결과에 따라 크게 변하거나 그때까지 존재하지도 않던 독성이 생겨나기도 하며 다양한 독성들이 새로이 추가되기도 한다. 뿐만아니라 그 화학물질에 대하여 새로이 추가되거나 폐지되는 규제사항들도 더러 생겨나게 된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사업장에서는 1년에 한번씩 또는 사업장 실정에 맞는 주기를 임의로 정하여 MSDS를 갱신하는 것이 편리하다. 매분기마다 자료를 갱신하려고 하여도 갱신되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문제되거나 세계적으로 공인되는 자료에 대하여서는 그때그때 갱신하여 주어야 한다.
츨처; http://cafe.daum.net/W.A.C.O.S/1cYK/5?docid=1PYha|1cYK|5|20120307204400&q=msds%B6%F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