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내용 . "해산간주"로 등기된 법인소유의 자동차를 그 대표자가 사실상 실질적인 소유권자임을 내세워 소유권이전을 신청하는 경우 ,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에관하여 회답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자동차팀 전자우편 NADA@moct.go.kr
담 당 자 류동훈 전화번호 02-2110-8189,91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회신내용 법인이 등기부등본상에서 해산되었을 경우 청산인 지정이 되면 이에 따라야 하나 청산인 지정이 없는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직원 , 제3자 등이 이전등록을 이행하려면 정당한 자동차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공증증서 또는 확정력있는 법원의 판결을 첨부하여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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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해산간주 법인의 차량매각시 필요서류
성 명 채행화 등록일자 2003/12/16
접수번호 65050 접수일자 2003/12/16
회신일자 2003/12/23
첨부파일
민원내용 법인등기부등본상에 해산간주라고 명시 되어 있는 법인이 차량을 매각코자 합니다. 법인인감을 발급받지 못할경우 대표이사의 개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양도증명서상에 개인인감날인을 하여 차량이전이 가능한지? 아니면 법원에 청산인을 신고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하는지요?
담당부서 자동차팀 전자우편 NADA@moct.go.kr
담 당 자 류동훈 전화번호 02-2110-8189,91
민원요지
회신내용 법인이 해산간주되었다면 대표이사의 인감으로 등록업무가 불가합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청산인 지정을 받은 경우라면 대표이사의 인감으로 등록업무가 가능합니다.
(상법) 해산간주규정
제520조의2 (휴면회사의 해산) ①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서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