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제 9조에서는 환경교육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① 시장은 학교 및 사회의 환경교육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2.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및 교육
3.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4. 환경교육 수요조사 총괄
5. 프로그램 및 교재, 교구의 개발 및 보급
6. 환경도서관 운영
7.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8. 지역환경교육센터의 통합 관리
③ 지역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주민 환경교육 실시
2. 지역 주민의 환경교육 수요조사, 프로그램, 교재 및 교구 보급
3. 지역의 민간단체, 구청, 학교, 사업소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 지원·조정
4. 지역환경교육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공유
④ 시장은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현재 국내 환경교육센터 체계 및 현황은, 환경부에서 위탁한 국가환경교육센터 1개가 있으며, 지역 환경교육센터(광역)는 경기도를 비롯하여 8개, 지역 환경교육센터(기초)는 고양시를 비롯하여 14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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