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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20년부터 옥외광고물 설치 인허가 시 신고절차 필수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행

작성자바른문화|작성시간20.04.04|조회수1,105 목록 댓글 0


경기 광주시, 2020년부터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행

옥외광고물 설치 인허가 시 신고절차 필수

[파이낸셜뉴스 광주=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주시는 불법 간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인·허가 신청 시 옥외광고물 허가 안내를 받은 후 영업 인·허가 절차를 밟는 제도이다.

간판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설치해야 하지만 광고주의 인식 부족 또는 광고업자의 이해 부족으로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불법광고물 획기적 감축을 위한 옥외광고물 ‘게임체인지 4대 특수시책’을 추진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사전경유제와 함께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용역을 실시해 대대적인 불법 광고물 사전차단 및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시 전역에 대한 연도별·구간별 5개년 정비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광고물 정비 실적보다 불법광고물 발생이 월등히 높아 근본적인 대안으로 옥외 광고물 사전경유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른 시민의식 향상과 아름다운 광고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출처 ; https://www.fnnews.com/news/201912241104324769



참고 

옥외광고물 설치자 > 옥외광고 허가 신고 등 > 옥외광고 허가신청

또는 신고 > 허가 신고 절차

허가 및 신고 절차   


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함)의 표시·설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전단,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본문 및 별지 제1호서식
1.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 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라 함)의 심의 관련 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 등만 해당함)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함)


※ 광고물 심의를 거쳐 한 옥외광고물 설치 불허가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행정심판재결례, (2001.07.06 서행심 2001-285)]
“청구인은 동 1533-1 소재 8층 건물에 옥상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피청구(서울특별시)인에게 2차례에 걸쳐 옥상광고물표시허가를 위한 심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차례에 걸쳐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개최·심의하여 광고물표시허가신청지역이 시범정비지역이고, 도시설계지구로서 고도제한지구와 연접하고 있어서 도시미관을 저해한다고 하여 부결된 것인바,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가 광고물표시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전제요건이라고 보여짐으로 이 사건 부결처분이 곧 불허가 처분이라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광고물표시허가신청(광고물심의신청) 지역이 시범정비지역이고, 도시설계지구이며, 또한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불허가(심의부결)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함)의 조례(이하 "시·군·구 조례"라 함)로 정하는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의 1.에 따른 원색사진 및 2.에 따른 서류·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위의 제출 서류 및 도서 중 일부를 면제해주는 것이 가능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신고 시 제출 서류
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전단,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1.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2.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라 함)의 심의 관련 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 등만 해당함)


3. 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


※ 같은 허가 대상이거나 같은 신고 대상인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에 대하여 함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는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수수료의 납부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려는 경우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의 발급
시장 등은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현수막·벽보·전단에 대해서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조치로 신고증명서 발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별지 제2호서식
※ 광역단위 광고물 등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예외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가 동일모형으로 설치하는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등의 공공시설물에 표시되는 광고물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또한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습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허가의 취소 또는 신고의 반려  


허가의 취소 또는 신고가 반려되는 경우
시장 등(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함)은 광고물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광고물 등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신고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신고를 반려해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2.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제6항, 제4조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전단 및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 방법과 관련한 허가 또는 신고기준을 위반한 경우


3.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설치 금지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4.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5.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물에 표시금지 내용을 표시한 경우


청문의 실시
시장 등(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은 광고물 등의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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