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 인력 "2년 근무" 주장했지만…법원 판단은 달랐다 작성자새천년|작성시간26.06.07|조회수5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https://v.daum.net/v/20260607090305999노인돌봄 인력 "2년 근무" 주장했지만…법원 판단은 달랐다지방자치단체의 노인돌봄서비스 인력은 2년 넘게 근무했더라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A 지자체v.daum.net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