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매매 단속 중 나체 촬영 피해…2심도 “국가가 배상” 작성자새천년|작성시간26.06.16|조회수8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https://v.daum.net/v/20260616160630593경찰 성매매 단속 중 나체 촬영 피해…2심도 “국가가 배상”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에게 나체를 촬영당하고, 그 사진이 단체 채팅방에 유포된 여성에 대해 국가가 추가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재v.daum.net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