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중 알몸 촬영·공유한 경찰…법원 “국가가 830만원 배상” 작성자새천년|작성시간26.06.16|조회수13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https://v.daum.net/v/20260616171804804성매매 단속 중 알몸 촬영·공유한 경찰…법원 “국가가 830만원 배상”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여성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다시 한번 인정했다. 항소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배상v.daum.net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