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용비리 적발’ 선관위 직원 징계 취소…“감사 위법” 작성자새천년|작성시간26.06.23|조회수3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https://v.daum.net/v/20260622215030156법원, ‘채용비리 적발’ 선관위 직원 징계 취소…“감사 위법”감사원 감사에서 채용 비위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대해 법원이 견책 처분을 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선관위 직원 v.daum.net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