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자유게시판

입양가족들에 의해 입양법이 발의되다.

작성자박형민|작성시간19.07.16|조회수56 목록 댓글 0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드디어, 2019년 7월 15일, '전국입양가족연대'에서 준비한 '입양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김세연 의원 등 11인)'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의 발의는 남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

지난해 1월 16일, 남인순 의원이 주최한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입양아동 학대·사망 사건 후 정책 변화와 과제’ 토론회와 2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입양 특례법 개정안 관련 입양부모 의견 청취 간담회' 후 12월 5일 발의된 남인순 법에 대한 대항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011년 8월 4일 '입양 특례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되고 그 이듬해 시행되어 지금껏 수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는 동안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이와 같은 학습효과는 많은 입양가족들의 자각으로 이어졌고 1년 6개월에 걸친 선제적 공세와 노력 끝에 대항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실 상, 남인순 의원이 애초에 의도했던 입양법은 무력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끝난 것은 아닙니다. 남인순(안), 김승희(안), 오신환 비밀 출산법(안), 김세연(안) 외 기타 법안 등이 향후 병합심리를 통해 다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을 뿐입니다. 다만, 이번 법안은 입양가족들에 의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앞서서 수고하신 전국 입양가족연대 오창화 대표님, 이하 율사 출신을 능가하는 해박한 법 이론을 바탕으로 초안을 작성한 팀장님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도우신 김미애 변호사님 외 모든 입양가족 여러분께 이 공을 돌립니다. 

 

이번 법안은 남인순 법에 대한 방어적 성격이 강하지만, 이를 계기로 가정이 필요한 모든 아이들과 입양인 그리고 입양가족들의 욕구에 맞는 입양법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입양가족들의 욕구에 맞는 입양법이 만들어지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