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는다. 작성자약초|작성시간23.06.06|조회수3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개정 산재보험법령에 따라 탁송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기사)를 비롯한 일반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는다.개정 산재보험법령에 따라 탁송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개정 산재보험법령에 따라 탁송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기사)를 비롯한 일반화물차주도 ennww12.tistory.com개정 산재보험법령에 따라 탁송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개정 산재보험법령에 따라 탁송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기사)를 비롯한 일반화물차주도 ennww12.tistory.com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