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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는다.

작성자약초|작성시간23.06.06|조회수3 목록 댓글 0


개정 산재보험법령에 따라 탁송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기사)를 비롯한 일반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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