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RE:20260618, 정치경제사회문화등등의 동향

작성자토우,|작성시간26.06.18|조회수5 목록 댓글 0









Home >
[정치개혁TF], 성명·논평·자료
[정치개혁TF][성명] 국정조사 특위는 한 점 의혹 없도록 진상규명 노력을 해야 – 책임자 처벌, 참정권을 침해 당한 시민들에 대한 국가배상도 필요 –
2026-06-18 26




[성명]

국정조사 특위는 한 점 의혹 없도록 진상규명 노력을 해야


– 책임자 처벌, 참정권을 침해 당한 시민들에 대한 국가배상도 필요 –



오늘(6월 18일) 국회에서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국정조사계획안이 통과됐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사태는 국민의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사태로서, 그 진상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규명되어야 한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정파적 이해를 넘어서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정조사 및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수사에 따라 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와 별개로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투표를 하지 못한 주권자들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이 이뤄져야 마땅하다. 정부는 참정권을 침해당한 시민들에게 국가배상절차를 안내하고, 배상신청을 접수받아야 할 것이다.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가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해자에게 배상신청을 권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제12조 제2항).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 선거관리위원회법과 헌법 등을 개정해서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서의 논의와 함께, 시민사회와 학계, 주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부정선거론과 같은 음모론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진상이 철저하게 규명되고, 책임자 처벌과 참정권 침해에 대한 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하고 의견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 단체로서 의견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2026년 6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치개혁TF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