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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명등

작성자OMEGA|작성시간10.08.11|조회수274 목록 댓글 0

       비상조명등

    화재 발생시 정전에 의한 자동 점등으로 피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비상조명등을 시설한다.

    가. 전선은 2.0mm이상의 내열전선(HIV) 또는 동등 이상의 내열성을 가진 전선을 사용하고 내화구조로 중요 구조부에 매설하거나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호한다.

    나.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부분의 바닥에서 1LUX 이상이 되도록 .

     

    다. 비상전원은 해당 조명등을 20 이상 유효하게 점등시킬 있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이 정전된 경우 자동적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되도록 한다.

    라.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며 )항에 충족할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충전장치를 내장할

    마. 가타 예비전원 시설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위험물 제조소등 시설의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9조에 따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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