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조명등
화재 발생시 정전에 의한 자동 점등으로 피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비상조명등을 시설한다.
가. 전선은 2.0mm이상의 내열전선(HIV) 또는 동등 이상의 내열성을 가진 전선을 사용하고 내화구조로 된 중요 구조부에 매설하거나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호한다.
나.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LUX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 비상전원은 해당 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점등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이 정전된 경우 자동적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되도록 한다.
라.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며 다)항에 충족할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마. 가타 예비전원 시설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위험물 제조소등 시설의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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