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미국의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아주 짧게 몇마디 하고자 한다.
미국은 주마다 조금씩 부동산 세제 및 정책이 다른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국의 부동산 세제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양도세의 경우 양도세 유예신청 제도가 있어서 현재 주택보다 더 넓고 비싼 주택으로 이주시에는 양도세 유예신청을 할 수 있다.
실제 양도세도 약15% 정도로 우리나라의 징벌적 세제보다는 훨씬 낮게 책정되어 있다.
또한 상속세는 1158만불 까지 면세를 해 주고 증여세도 2340만불(부부공동)까지 면세릏 해 주고 있다.
임대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구입시에는 저율의 양도세를 적용하여 공급을 늘려서 서민들이 저렴하게 임대 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공급부족으로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므로 부동산세제를 대폭 정비하여 합리적인 정책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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