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란 무엇인가' 도로에 대한 정의
땅 투자자에게 도로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렇다면 도로는 정확히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일까. 도로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시설이다. 도로는 사용 및 형태, 규모별, 기능별로 구분하고 있다.
도로는 사용 및 형태에 따라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로 나뉜다. 또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광로(40미터 이상),
- 대로(25미터 이상 ~ 40미터 미만),
- 중로(12미터 이상 ~ 25미터 미만),
- 소로(12미터 미만)
기능에 따라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도시고속도로, 특수도로(자전거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등)가 있다.
땅 투자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기도 하고 도로사용승낙을 받기도 한다.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단순하다. 도로점용허가는 도로구역 내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을 원할 때 허가를 받는 행위다. 또는 도로구역 내 물건을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쓰길 원할 때 도로의 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행위다.
도로사용승낙은 사도로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행이나 운행 등으로 사람이나 자동차 등이 사용할 수 있는 승낙을 도로 소유자에게 받는 것을 말한다.
이밖에 토지투자자는 현황도로와 지적도 상 도로가 일치하는 지도 따져봐야 한다. 현황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지목상으로는 다른 지목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역으로 지적도상으로는 도로라고 돼 있는데 현황은 논.밭으로 쓰고 있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