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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11 은평인권조례 추진을 위한 토론회

작성자은아청|작성시간15.08.10|조회수29 목록 댓글 0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월 6일에 입법예고되었습니다.
http://www.ep.go.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3497


은평구 인권·시민사회와 은평구청이 긴 논의를 거쳐 마련한 조례안입니다. 내일(8/11 화) 은평인권네트워크 주최로 은평구 인권조례안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열립니다. 조례안의 내용과 의의를 함께 검토하고 인권조례를 가지고 은평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이야기도 나누어보려 합니다.


토론회는 오전, 저녁으로 2차례 진행하니 편하신 시간에 참석해주세요.
주민등록법상 주소나 국적에 상관없이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은평구에서 일하고 있다면 모두 은평구 인권조례의 적용을 받는 주민에 해당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오전, 저녁 같은 내용으로 2차례 진행합니다. 장소가 서로 다르니 유의하세요.)


<은평인권조례 추진을 위한 토론회>
●일정과 장소
- 1차 2015. 8. 11.(화) 10:00~12:00 (신나는애프터센터 4층 너른터)
- 2차 2015. 8. 11.(화) 19:30~21:30 (은평상상센터 즐거운소통)
●내용 (좌장 이명묵)
- 발제1: 은평구 인권조례 제정 경과보고와 국내외 사례(박성준)
- 발제2: 은평구 인권조례안(조혜인)
- 토론1: 성북구 인권조례 제정과 제정 이후 지역활동(김덕진)
- 토론2: 은평구 인권조례 제정과 자치구의 역할(권순선)
- 분야별 발언 / 질의응답
●참여대상 : 은평인권조례 추진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
●주관: 은평인권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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