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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시기별 중도해지 환급금 안내 ( 2 / 3년형)

작성자(주)프로뱅크|작성시간19.11.27|조회수184 목록 댓글 0

[ 해지시기별 중도해지 환급금 ]


- 사유 상관없이 해당시기에 퇴사 시 지급

(해당시기까지의 지원금 접수가 확인된 후 중도해지 절차를 밟아야 함.

사유 발생 시 ‘프로뱅크(02-3471-3214)’에 반드시 통보하여 안내를 받은 후 진행)

- 기업사유 퇴사로 6개월 안에 재가입시 청년공제 1회에 한해 재참여 가능

(단, 지급받은 취업지원금 환수 후 가능, 이직한 사업장이 내채공 가능 사업장이어야 함)


▶2년형

   

청약승낙일로

1월 이상∼

6월 이상∼

12월 미만

12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4월 미만

부터 근무기간

6월 미만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납부누계액 및 그 기간까지 이자 해당분

취업지원금

0원

112만5천원 및

225만원 및

337만5천원 및

누계

그 기간 이자

그 기간 이자

그 기간 이자

기업 기여금

전액 정부 환수

(채용유지지원금)

기업 순지원금 누계

20만원

40만원

60만원

80만원

(실계좌로 지급)

 

▶3년형


청약승낙일로

1월 이상∼

6월 이상

∼12월 미만

12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4월 미만

24월 이상

∼30월 미만

30월 이상

∼36월 미만

부터 근무기간

6월 미만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납부누계액 및 그 기간까지 이자 해당분

취업지원금

0원

97만5천원 및 

165만원 및 

240만원 및 

337만5천원 및 

435만원 및 

누계

그 기간 이자

그 기간 이자

그 기간 이자

그 기간 이자

그 기간 이자

기업 기여금

전액 정부 환수

(채용유지지원금)

기업 순지원금 누계

20만원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125만원

(실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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