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지시기별 중도해지 환급금 ]
- 사유 상관없이 해당시기에 퇴사 시 지급
(해당시기까지의 지원금 접수가 확인된 후 중도해지 절차를 밟아야 함.
사유 발생 시 ‘프로뱅크(02-3471-3214)’에 반드시 통보하여 안내를 받은 후 진행)
- 기업사유 퇴사로 6개월 안에 재가입시 청년공제 1회에 한해 재참여 가능
(단, 지급받은 취업지원금 환수 후 가능, 이직한 사업장이 내채공 가능 사업장이어야 함)
▶2년형
청약승낙일로 | 1월 이상∼ | 6월 이상∼ 12월 미만 | 12월 이상∼ 18월 미만 | 18월 이상∼ 24월 미만 |
부터 근무기간 | 6월 미만 | |||
청년(핵심인력) | 납부누계액 및 그 기간까지 이자 해당분 | |||
취업지원금 | 0원 | 112만5천원 및 | 225만원 및 | 337만5천원 및 |
누계 | 그 기간 이자 | 그 기간 이자 | 그 기간 이자 | |
기업 기여금 | 전액 정부 환수 | |||
(채용유지지원금) | ||||
기업 순지원금 누계 | 20만원 | 40만원 | 60만원 | 80만원 |
(실계좌로 지급) | ||||
▶3년형
청약승낙일로 | 1월 이상∼ | 6월 이상 ∼12월 미만 | 12월 이상 ∼18월 미만 | 18월 이상 ∼24월 미만 | 24월 이상 ∼30월 미만 | 30월 이상 ∼36월 미만 |
부터 근무기간 | 6월 미만 | |||||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 납부누계액 및 그 기간까지 이자 해당분 | |||||
취업지원금 | 0원 | 97만5천원 및 | 165만원 및 | 240만원 및 | 337만5천원 및 | 435만원 및 |
누계 | 그 기간 이자 | 그 기간 이자 | 그 기간 이자 | 그 기간 이자 | 그 기간 이자 | |
기업 기여금 | 전액 정부 환수 | |||||
(채용유지지원금) | ||||||
기업 순지원금 누계 | 20만원 | 40만원 | 60만원 | 80만원 | 100만원 | 125만원 |
(실계좌로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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