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포도 (leec****)
재 시행되고 있는 택시영업관련 법을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현재는 시도 단위로 영업구역이 묶여 있습니다.
서울시/인천시/부천시/성남시..이런식으로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자기의 영업구역에서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곳으로 광명시는 서울영업구역에 속해서 서울택시가 마음대로 영업할 수 있고
광명택시는 서울시 구로구와 금천구에 한해서 타구역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영업구역인 출발지에서 영업구역을 벗어나는 손님의 경우엔
택시기사에게 운행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운행 할 수 도 있구요.
자기영업구역내에서의 운행거부는 무조건 승차거부로 처벌 받지만
타 지역 운행거부는 승차거부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일단 타 영업구역으로 진입했다가 다시 서울로 되돌아 오는 경우도 마찬기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차선을타고 빈차로 달려서 서울에 되돌아 와야 합니다.
역전에 세워놓고, 혹은 길가로 달리면서 서울가냐고 묻는 행위자체가 불법입니다.
불가피하게 콜을 받았다든지 손님의 요청에 의해서 서울로오는 손님 태우는건
불법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불법이 아니려면 출발지 나 목적지 둘중 하나는 반드시 자기영업구역에 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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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쓰여있는 택시의 경우처럼
택시 스스로 불법을 자행 하면서 (서울택시가 길가에 대기한다든지 등..)
승차거부에 해당안된다고 운행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완전 불법이라면 택시를 욕할 수는 없겠죠..
(예를들면 부천역에서 서울택시 잡고 역곡역 가자고 하면 불법이라 안가야 되지만
역곡역에서 온수역은 서울 택시라도 가야 하는게 맞습니다..)
이 글 쓴 목적은 택시를 옹호하자는게 아니고..
택시의 타지역 영업행위에 대한 규정을 알려 드리려는겁니다.
본문 글에서의 내용을 보면
분명히 택시가 (부천택시,서울택시 둘다..) 잘못한거 맞습니다..
잘못한건 맞는데 법적으로는 처벌대상은 아니다...
쫌 그렇긴 하죠?
- 미리내 dydrb****
- 그딴법 난 처음 들어보는데요..택시가 구역이 나눠져서 구역대로만 운행한다는게.. 11.09.29 13:53
- scolding min***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모르는거에 대해 너무 당당하네 `~` 11.09.29 15:03
- 눌누날나 s42****
- 모르면 배우삼.... 11.09.29 14:41
- 방문자 mun***
-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과거 기사 둘러보시면 시외 할증 요금 관련한 기사도 있습니다. 11.09.29 14:28
- 女友사냥꾼 9405****
- 지역별로 택시 숫자 제한해야하기때문에 그런법이 있어요.. 경기도 택시 서울화서 영업하면 대박일걸요.. 단 서울택시들이 차막고 쌈질하고 난리도 날거고.. 11.09.29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