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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옹벽의종류와 형태

작성자장병호|작성시간10.01.24|조회수2,971 목록 댓글 3

옹벽

그림을 보시려면 별첨 한글파일을 참고하세요

성토,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이상으로서 높이가 1m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하여야 함.

(1) 옹벽의 종류

중력식 옹벽

자중으로 토압을 견디는 무근콘크리트구조로 높이 3m 내외의 낮은 옹벽이다.

T형 옹벽

철근 콘크리트조의 높이 5m 내외의 단면이 T형으로 된 옹벽이다.

부축벽 옹벽

높이 6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조의 옹벽에 뒤에서 버팀벽을 댄 것을 말한다.

 

(a) 중력식 (b) T형식 (c) 부벽식

[옹벽의 종류]

 

 

석축은 돌로 축대를 쌓은 것이고 옹벽이란 지반에 고저차(高低差)가 있는 곳에 흙의 붕괴, 토사의 유출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콘크리트구조물을 말한다. 이러한 석축이나 옹벽은 위험요인을 갖고 있으므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수해방지등을 위한 옹벽․석축 설치기준

㉠ 주택단지(단지경계선의 주변 외곽부분을 포함)에 높이 2m 이상의 옹벽 또는 축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옹벽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외곽부분까지를 당해 옹벽등의 높이만큼 띄워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옹벽등의 기초보다 그 기초가 낮은 건축물. 이 경우 옹벽등으로부터 건축물 외곽부분까지를 5m(3층 이하인 건축물은 3미터)이상 띄워야 한다.

ⓑ 옹벽등보다 낮은 쪽에 위치한 건축물의 지하부분 및 땅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인 건축물부분

㉡ 주택단지에는 배수구․집수구 및 집수정등 우수의 배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택단지가 저지대등 침수의 우려가 있는 지역인 경우 단지안에 설치하는 수전실․전화국선용단자함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 및 통신설비는 가능한 한 침수가 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위의 사항외에 수해방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석축의 시공

㉠ 깬돌 쌓기는 일반적으로 메쌓기로 하나 높이 2m 이상이면 찰쌓기로 하는 것이 안전하다. 메쌓기 뒤채움에는 큰 쇄석 및 자갈을 쓰고, 뒤채움 돌쌓기의 두께는 높이의 약 25%로 하며, 찰쌓기에는 1 : 3 : 6인 콘크리트로 공극을 채워 단단하게 한다.

㉡ 경사면에 용수가 심할 때와 토압이 적을 때에는 메쌓기로 하는 것이 좋다. 즉, 토압이 높을 때에는 찰쌓기를 해야 하는데 이 때에는 돌과 콘크리트의 부착이 잘되게 하고 3m²마다 직경 6cm 내외의 배수공을 1개씩 두어야 한다.

㉢ 석축은 지질에 따라 적당한 구배를 두어야 하고 기초지반이 연약하면 잡석다짐 콘크리트 기초를 하여야 안전하다. 그리고 석축 쌓기 작업은 기준틀과 실줄을 띄워 수평방향으로 정확히 쌓아야 한다. 또한 깬돌은 오물 등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 쌓아야 한다.

㉣ 찰쌓기의 경우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너무 높이 쌓으면 무너지므로 1일에 1m내지 1.2m 이내로 쌓아야 한다. 그리고 큰 돌은 아래쪽에 오도록 하고 석축 표면은 일직선이 되도록 하며 줄눈은 간격이 되도록이면 적게 하고 모르타르를 충분히 채운다.

점검관리

석축․옹벽․법면(비탈면) 등의 구조물은 해빙기(2월 또는 3월), 우기(6월)에 대비해 정기적인 진단을 실시한다.

침하, 뒷면 토사의 균열이나 공극, 철근 노출, 지하수의 유출 등에 유의하여 살피고, 이와 같은 손상이 발생한 때에는 붕괴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변을 차단하여 주민의 출입을 막고 전문가의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구조물의 상부에 또 다른 비탈면이 있을 때 구조물이 유실․붕괴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완 조치한다.

구조물 상부에 지표수나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배수관의 누수여부도 항상 점검해야 한다.

가마니 등 수해대책장비를 항시 준비한다.

④ 비탈면 설치기준:주택단지(단지경계선 주변외곽부분을 포함한다)에 비탈면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해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석재, 합성수지재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한 배수로를 설치하여 토양의 유실을 막을 수 있게 할 것

㉡ 비탈면의 높이가 3m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그 비탈면 면적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들 것.

㉢ 비탈면에는 나무심기와 잔디붙이기를 할 것. 다만, 비탈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돌붙이기를 하거나 콘크리트격자블록 기타 비탈면보호용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보충설명 언덕에서의 석축 및 옹벽과 단의 거리

 

 

첨부파일 옹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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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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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미래주관사 | 작성시간 10.01.25 자료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열공하겠습니다.
  • 작성자이영희 | 작성시간 10.03.13 자료 늘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lavs | 작성시간 10.06.0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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