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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유통자료

[화물운송]선급제도

작성자관세사|작성시간07.10.27|조회수525 목록 댓글 0

1. 선급제도(Ship's Classification)

 

선박의 감항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제도로 감항성이란 선박이 목적항구까지 소정의 화물을 싣고 항해를 무사히 종료할 수 있는 상태 하에 있는 선박의 종합적인 능력을 말한다.

 

2. 선급협회의 주요업무

 

 선박검사와 선급의 등록

 냉장장치 및 소방시설의 검사 및 등록

 만재흘수선의 지정 및 검사

 선용기관, 의장품 및 선용품 등의 검사

 선체, 기관의장품, 선용품 등 구조재료의 검사시험

 양화장치의 제한중량 등의 지정검사

 국제조약에 기준한 선박의 검사 및 조약증서의 발행

 선급등록선명 등의 간행 및 선박에 대한 정부의 대행검사

 

3. 선박의 검사

 

 정기검사

- 선박이 처음 항해 시,

- 선박검사증상의 유효기관 만료시,

- 선박검사증서상의 유효기간 만료이전이라도 검사 신청 시,

- 선박 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던 선박이 새로 적용을 받게 될 때

    중간검사

 임시검사

 임시항행

 특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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