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님.
안녕하세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현장에서 통하는 무역실무2 과정 들었던.
손영국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시죠? ^^;;
시기상으로는 봄이 확실하지만, 기후적으로는 아리까리한데.
여튼 건강유의하시고...
요즘 관세남의 유쾌상쾌통쾌한 강의가 슬슬 그리워지네용.~^^ㅋ
참.
다름이 아니라 수입통관건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5월 초쯤에 유럽에서 전시용 자동차가 수입되어 들어오는게 있습니다.
최초 전시용으로 한국에서 까르네 면허를 통해 수출통관되어서
전시를 완료하고 다시금 국내로 수입되는 건인데.
쉽퍼측에서 까르네 원본을 DHL과 같은 우편으로 보내는게 아니라.
수입컨테이너 내부에 있는 자동차 운전자 시트위에 동봉시켜서 보낸다고 합니다. ^^;;
참 어이없는 경우죠?
파트너측에 전문나가니깐 쉽퍼측의 요청이라고 하는데...
암튼.~ 이 같은 경우 사유서 작성, 보수작업 신청해서 세관 승인 떨어지게 되면
보수작업 실시, 까르네 원본으로 통관진행해서 운송가능한거죠?
사유서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보수작업 못하는 건 아니죠?
까르네는 일반적으로 원본진행인데.. 원본서류가 수입화물과 같이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네요.
일단 화주분께서 통관 및 DOOR까지 운송요청한 건인데.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절차 및 주의 사항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당^^
그럼 관세사님의 친절한 답변을 기다리며...
이건 통관잘되면 제가 맛난 식사 대접하겠습니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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