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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어요

Re: 실화주 신고와 House bl 신고 하는 이유..

작성자오희택|작성시간09.05.04|조회수206 목록 댓글 0

제대로 답변을 드리는지 확인바랍니다.

지나가는 제가 일단 아는 만큼 답변드리겠습니다.


1. FCL은 특히 한화주가 전부하는 것이므로 포워더가 화주를 대신하여 하는 것이므로 그자체가 포워더가 대신 캐리어의 역할의 하는 것이므로 신용장이나 B/L상의 자신의 이름이나 포워더의 대리인도 서명이 가능하고,

이경우 대체로 EDI신고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EDI라고 하면 관세청 적하목록취합시스템(MFCS)로 전송 것으로,

MFCS는 적하목록을 취합하여 세관에 전송하는 시스템으로써 선사 및 항공사의 취합업무를 대행하여 세관으로 전송하여 주는 시스템입니다. 포워더 입장에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선사에서 Master의 기본사항만 입력시키면 해당포워더는 Master 와 House에 관련된 사항을 입력하게 되면, MFCS에서 자동으로 Master와  House간 연결시켜 취합을 시키게 됩니다.


2. LCL은 한 화주가 아닌 다른 여러 화주가 됨으로써 실화주의 확인 및 포워더가 확인이 완벽하지 안으로므로 실화주의 신고인으로 두고 있는것같습니다. 귀사의 화물이 다른 업체와 같이 한 콘테이너에  들어왔을때 여러게의 B/L이 발급됩니다. 이때 EDI를 해야 하는데,  화주는 여러곳이면 포워더도 여러게곳 되겠지요?? (각 화주마다 지정된 포워더가 있습니다.) 이때 각 포워더에서 발행한 HOUSE 비엘로 실화주 신고를 합니다. SHIPPER, CNEE, NOTIFY, 중량, 갯수, 선명 등   콘솔사에서 가지고 있는 콘솔사 비엘 (MASTER B/L)과 일치 하는지 체크가 완료 되면 FCL과 같이 콘솔사에서 EDI를 하게 됩니다.

 

일단 FCL과 LCL은 화물량과 비례하여 포워딩을 회사를 통하여 함으로써 실제 대리자의 책임의무나 이런부분이 가장큰차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출처 : 본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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