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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조경 관리(예초 및 전지) 개선을 위한 안건 제안서

작성자서 봉 315-1202|작성시간26.06.18|조회수149 목록 댓글 3

단지 조경 관리(예초 및 전지) 개선을 위한 안건 제안서

수신: 이시아폴리스 더샵3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소장

발신: 이시아폴리스 더샵3차 315동 1202호 입주민 서봉

제출일: 2026년 6월18일(목)

제목: 단지 내 효율적인 조경 관리 체계 구축 및 장기 미관 개선의 건

 

1. 제안 배경

 

최근 진행된 단지 내 전지 및 예초 작업과 관련하여 많은 입주민이 자산 가치 보존과 미관 개선에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관리비(약 2,400만 원 상당, 구정 전 1회 추가 포함 조건)가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외부 업체의 일회성 작업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년간 공들여 심은 맥문동 등 주요 식재가 잡초와 함께 처참히 훼손되어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일회성 예초는 한 달여만 지나면 다시 잡풀이 무성해지는 '세렝게티 변모 -> 황무지화'의 악순환(땜질식 처방)에 그쳐 비용 대비 효율이 매우 낮습니다.

이에 입주민의 소중한 관리비를 절감하고, 단지 조경을 근본적·장기적으로 개선하고자 단지 관리규약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세 가지 방안을 정식 안건으로 제안합니다.

 

2. 주요 제안 내용

 

① 단기 인력 채용을 통한 '상시 조경 관리 체계' 구축 (비용 최적화)

내용: 외부 업체와의 고액 일회성 계약을 지양하고, 현재 단지에 근무 중인 조경기사를 보조할 단기 임시 직원을 예초 집중 시기에 직접 채용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요청합니다.

근거 및 타당성: 이는 과거(2023년 9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되었던 '조경기사 지원을 위한 임시 직원 단기 채용' 안건과 일맥상통합니다. 기의결된 선례를 적극 재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연속성 있는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② 지표면 식재(지피식물) 확대를 통한 잡초 억제 (장기 예산 절감)

내용: 단지 내 잡초가 무성해지기 쉬운 유휴 공간 및 황무지에 맥문동, 옥잠화, 수국 등 생명력이 강한 지피식물을 지속해서 추가 식재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효과: 지피식물이 지면을 덮으면 햇빛이 차단되어 잡초 생장률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이는 향후 매년 지출되는 예초 작업 횟수와 외주 비용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가장 확실한 장기 대책입니다.

 

③ 입주민 참여형 '자발적 화단 가꾸기' 도입 (공동체 활성화 및 법적 지원)

내용: 현재 정문(305동 주변 등)에서 일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아름다운 화단을 가꾸어 단지 미관을 살리고 있는 좋은 선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아파트 공식 프로그램으로 확장하여 '섹터별 주민 화단 분양' 및 '조경 자생단체' 결성을 제안합니다.

지원 및 재원 (관리규약 근거): * 본 단지 관리규약 제80조 및 제81조에 의거, 화단 가꾸기에 참여할 입주민 10인 이상을 모아 '조경 자생단체(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관리규약 제59조 4항(잡수입 집행) 1호에 명시된 '자생단체 지원 비용(연간 200만 원 이내)'을 활용하여 모종, 비료 등 최소한의 원예 자재 구매비를 잡수입에서 적법하게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3. 관련 법적·제도적 근거

 

관리규약 제80조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 구성 및 신고): 입주자등은 10인 이상으로 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

관리규약 제81조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 기능 및 지원): 자생단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과반수 의결로 지원금액, 시기 등을 정함.

관리규약 제59조 (잡수입 집행 및 회계처리) 4항 1호: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익의 우선 지출 항목으로 '자생단체 지원 비용: 연간 200만 원 이내' 규정 명시.

 

4. 기대 효과

 

외부 업체 의존도를 대폭 낮춤으로써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입주민 관리비 절감

상시 관리 체계와 지피식물 식재를 통한 단지 조경 미관의 장기적 상향 평준화

관리규약에 명시된 자생단체 지원 제도를 투명하게 활용하여 주민 자부심 및 공동체 활성화 기여

본 안건은 단지의 자산 가치를 높이고 관리규약에 따른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오니, 입주자대표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적극적으로 논의 및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첨부: 관련 관리규약 제59조, 제80조, 제81조 조문 발췌본 1부.

관련 근거:
관리규약 제 80조(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 구성 및 신고)
(1) 단지 내 입주자등은 10인 이상으로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자생단체의 구성 및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자생단체가 구성되어 활동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구 구성일시, 구성원의 명단(대표자 등 직위, 동,호수, 연락처 포함), 활동 목적, 운영규칙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이 변경될 경우 그날로부터 30일 이내 변경 신고).


관리규약 제81조(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 기능 및 지원)
(1)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자원 봉사 프로그램등 자체 운영 프로그램 개발과 입주민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
(2) 자생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기위하여 압주자대표회의에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 작생단체 명의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임주자 대표회의는 그 구성원의 관반수의 의결로 해당 자생단체의 공동체 활성화 부합여부등에 따라,지원금액, 시기등을 정하며, 지우너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말로부터 30이루 니내 문서로 회신한다.
(4) 자생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완료되거나,회계연도가 종료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사업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5)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비용이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확인하여 해당 비용을 유용하거나 목적외 사용한 것으로 판명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비용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자생단체는 이에 대한 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59조 (잡수입 집행 및 회계처리)
중략
(4) 제3항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익의 우선 지출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관리주체는 잡수익을 지출할 경우 임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자생단체 지원 비용: 연간 200만원 이내
2. 주민자치 활동 비용(자율방범대 운영, 경로잔치 등) : 연간 200만원 이내
이하 생략


첨부: 2023년 9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결과 공고문 

감사합니다.

2026.6.18.(목)

서봉

paniervert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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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3011604함진경 | 작성시간 26.06.18 좋은의견이네요
  • 작성자304/1903 김성해 | 작성시간 26.06.18 정말 좋은 제안입니다. 입주자대표님과 관리소장님이 적극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차의 멋진 화단과 조경을 기대합니다.
  • 작성자319/303/정재경 | 작성시간 26.06.18 좋은 방안입니다
    입대위와 관리실의 진지한 토의를 부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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