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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회계】

Re:지점 현금매출에 대한 질문 다시 드립니다.

작성자전선생|작성시간09.07.19|조회수600 목록 댓글 2

답변이 좀 늦었죠~ 근데 그만한 이유가 있네요 ㅎㅎ~ 이 글을 처음 봤을때 간단히 대답 드릴 수도 있었으나...

뭐랄까요? 제가 강의를 통해 알려드리지 않은 회계처리내용이라 ..어떻게 전달해 드릴까...조금.. 고심했어요...

 

지금 질문 올린것은 '본지점회계처리'방식으로써 고급회계 영역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고급회계라 해서 어렵다고 고급이 아니고요~ 분류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지점 회계처리 방식은 어렵다면 어렵고,,,쉽다면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이렇게 설명하기엔 기술적(記述的)으로 한계가 있을거라 생각되네요~~ 아닐 수도 있지만여 ㅎㅎ~~

 

자.. 그럼 본지점회계처리 방식이 2가지 있는데...

 

첫째가 본지점독립회계방식 인데요... 이 방법은 본점 지점이 각각 독립된 회계단위로 본점 및 지점 계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

           하는 방법으로 본지점간의 내부거래를 회계처리 하는 방식입니다. -내부거래 유형이 크게 3가지로 대별되는데요~

           ①본점의 지점투자거래 ② 재고자산거래 ③ 비용배분 등이 있습니다.

           만약, 본점에서 지점으로 현금 1,000,000 과 비품 2,000,000을 이전했다면

           본점회계처리 ▶ 지점 3,000,000  / 현금 1,000,000           지점회계처리 ▶   현금 1,000,000 / 본점 3,000,000

                                                              비품 2,000,000                                      비품 2,000,000

           즉, 본점입장에서의 지점계정=채권성격이고요~  지점입장에서의 본점계정=채무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결국 본점 및 지점계정은 임시계정에 불과하고요..결산 전에 반드시 제거분개를 통해 대체되어야 할 계정이죠~

 

둘째가 본점집중회계방식 입니다. 이 방식은 지점을 단순히 영업만을 대행하는 판매대리점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그 의미는 지점을 독립된 회계단위로 보지않고 본점에서 일체의 회계처리를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효정씨 회사의 특성상 본점집중회계제도로 회계처리해야 되는것으로 사료되는데요~~ 맞나여? ㅎㅎ~

 

지점에서는 현금매출(건별) 및 현금영수증매출(현과) 2가지 종류의 매출이 일어나고 현금이 유입되겠져?....

이 중 현금영수증매출금액(현과)는 반드시 매입매출입력란에'현금과세'로 입력해야 할 항목이겠죠 ^.^

그에 비해 과세당국에 통보되지 않는 현금건별매출은 회사의 성실성?에 의해...신고금액이 정해지겠죠...ㅋㅋ

 

예를 들어 설명드릴께요....

A지점에서 다음과 같은 거래만 7월에 일어났다고 가정하고요...질문에 의한 회계처리를 보여 드릴께요~~

 

일자 

 현금건별매출

(VAT제외)

현금영수증매출

(VAT제외) 

매출에 따른 

현금유입액

(VAT포함액)

경비사용

(식대) 

 실현금잔고

현금누적잔액 

 7/1

20,000

10,000 

33,000 

  5,000 

28,000 

 28,000

 7/2

50,000 

30,000

88,000

16,000

72,000

 100,000

 

 즉, 이틀 판매하고 받은 총금액 121,000 중 경비사용액 21,000 공제하고 남은 금액 100,000을 본점통장으로 송금

한다고 이해했는데..맞나여?..만약 송금받은일자가 7월5일 이였다면...

 

★ 7월 5일 본점회계처리(지점회계처리는 필요없고요~ 보조장으로 판매일보정도만 현황유지 하시면 됩니다)

 

1. 경비내역을 모르는 경우 ( 비용인식 하지않고 실증빙 도착시 비용인식)

보통예금 100,000 / 선수금 121,000 (거래처: A지점)  ☞ 추후 증빙 도착시    복리후생비 21,000 / 미결산 21,000

미결산      21,000

 

2. 입금과 동시에 경비내역을 아는경우(비용인식하고, 실증빙 추후 도착시 해당전표등에 증빙으로 보완)

보통예금   100,000 / 선수금 121,000 (거래처: A지점)   ☞ 상계하면   보통예금   100,000 / 선수금 121,000

현      금      21,000                                                                        복리후생비 21,000

복리후생비 21,000 / 현금 21,000

 

★ 7월 31일 본점회계처리( 위 거래만 있다고 가정하고 월말 매입매출전표입력시 회계처리)

 

■ 건별-공급가 70,000  세액 7,000  분개-혼합              선수금 77,000 / VAT예수금 7,000

                                                                                                         상품매출  70,000

 

■ 현과-공급가 40,000  세액 4,000  분개-혼합               선수금 40,000 / VAT예수금 4,000

                                                                                                         상품매출   40,000

 

근데....만약에 위 현금건별매출금액을 법인통장으로 송금하고...회사정책금액?으로 입력하면..

세무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건 메신이나..전화통화로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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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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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최효정 | 작성시간 09.07.19 선생님 먼가 꼬인부분이 풀리는 답변이었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하구요~^^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한 궁금증은 제가 따로 메신이나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정소영 | 작성시간 09.07.20 자세한 사항도 이리로 올려야지 우리도 같이 공부하징~~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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