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기부금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저가양도)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매입(고가매입)하는 경우
질문이요?
정상적이고 타당한 범위에 대한 규정을 알고 싶어요.
<답변>
법인세법상 의제기부금이란?
특수관계자외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보다 비싸게 혹은 싸게 살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해서 '정상가액'이란 개념을 가지고 의제기부금을 설명하고 있는데.....
정상가액이란?...시가를 기준으로 ±30%범위가액을 의미합니다.
즉, 시가거래를 하지않고 정상가액범위내 거래라면 부당한 행위로 보지않고 정당한 거래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래 거래를 통해 설명드리면여~ 토지시가가 10억이라고 가정합니다.
Case1. 법인이 토지 13억에 매입하였다.
-회사회계처리 토지 13억 / 현금 13억
[결론] 시가에 비해 고가매입한것이지만 정상가액 범위내금액 (7억~13억)이므로
이런 회계처리를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Case2. 법인이 토지 15억에 매입하였다.
-회사회계처리 토지 15억 / 현금 15억
-세법관점 토지 13억 / 현금 15억
기부금 2억
<손 금 산 입> 토 지 2억 (△유보)하고, 기부금 2억이 지정기부금이 아닐경우에는
<손금불산입> 비지정기부금 2억 (기타사외유출)
[결론] 시가에 비해 고가매입한것이지만, 정상가액 범위내금액 (7억~13억)을 초과하는 2억을 기부금으로 의제! 즉, 의제기부금으로 보아 기부금 한도시부인을 통한 손금산입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