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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Re:의제기부금

작성자전선생|작성시간10.03.24|조회수561 목록 댓글 2

의제기부금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저가양도)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매입(고가매입)하는 경우

 

    질문이요?

        정상적이고 타당한 범위에 대한 규정을 알고 싶어요.

 

<답변>

법인세법상 의제기부금이란?

특수관계자외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보다 비싸게 혹은 싸게 살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해서 '정상가액'이란 개념을 가지고 의제기부금을 설명하고 있는데.....

 

정상가액이란?...시가를 기준으로 ±30%범위가액을 의미합니다.

즉, 시가거래를 하지않고 정상가액범위내 거래라면 부당한 행위로 보지않고 정당한 거래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래 거래를 통해 설명드리면여~ 토지시가가 10억이라고 가정합니다.

 

Case1. 법인이 토지 13억에 매입하였다.

-회사회계처리   토지 13억  /  현금  13억

[결론] 시가에 비해 고가매입한것이지만 정상가액 범위내금액 (7억~13억)이므로

           이런 회계처리를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Case2. 법인이 토지 15억에 매입하였다.

-회사회계처리   토지 15억  /  현금  15억

-세법관점          토지 13억  /  현금 15억

                        기부금 2억

<손 금 산 입>  토           지   2억 (△유보)하고,    기부금 2억이 지정기부금이 아닐경우에는

<손금불산입>  비지정기부금 2억 (기타사외유출)

[결론] 시가에 비해 고가매입한것이지만, 정상가액 범위내금액 (7억~13억)을 초과하는 2억을 기부금으로 의제! 즉, 의제기부금으로 보아 기부금 한도시부인을 통한 손금산입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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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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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우리2기 양지연 | 작성시간 10.03.24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는 어디에 적용하는 것인가요?
  • 작성자전선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0.03.24 그 규정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부당행위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 조세의부당감소를 초래했을경우 회사가 계산한 내용을 부인하겠다는 골자입니다. 이 때 조세의부당감소의 정의가 바로 위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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