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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관련 등】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 및 적용금액[2010년 2월 현재]

작성자전선생|작성시간09.06.13|조회수2,038 목록 댓글 2

학리적으로는 중요도가 떨어지는 주제이지만, 실무하시면 많이 부딪히고,

또 현장에서 정확히 그 내용을 아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아 댓글 답변이 너무 부족해서 이참에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ㅋㅋ(효정씨 덕분이죠~~)

 

자..먼저 가산세란 의무불이행에 따른 행정벌적 성격이고,,,,첨언하면 가산금은 연체이자적 성격이죠...

즉, 무슨 의무를 불이행했냐면 법이 원하는 증빙→법정증빙(=적격증빙)을 하지 않았을때 제제성격의 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적격증빙(=법정증빙)

법인세법에서는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가지 요건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사업관련지출이어야 하고, 두번째는 그 지출의 거증책임 즉, 적격증빙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을 말합니다.

적격증빙은 결국 세무당국이 그 지출의 객관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위 열거한 적격증빙의 공통점은 세무당국이 그 지출의 내용을 결국은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 적격증빙의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간이영수증 있죠? 그 간이영수증은 법이 정한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간이영수증에 의한 증빙금액은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럴경우 야기되는 문제점이 너무 많아 예외적으로 3만원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적격증빙으로 간주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리고요~영수증에 의한 적격증빙금액이 1만원이하라고 우기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요~그건 업데이트 부족입니다.

올 2009,2,4 시행령에 올해부터 적용할려는 계획을 폐지하여, 3만원으로 최종확정된 사항이므로 2009년 올해는 3만원을 머리속에 넣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 이시점에서 접대비랑 비교하시는 센스가 필요하죠~~

 

접대비를 보는 세법의 시각은 아주 나쁜비용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도규정 및 적격증빙여부도 매우 엄격합니다.(특히 간이영수증에 의한 증빙금액이 엄격합니다.)

 

 

 영수증에 의한

손금 인정금액

영수증에 의한

손금산입여부 

 영수증에 의한

증불비가산세대상여부

 일 반 경 비

 3만원이하금액

3만원초과금액도 손금

가산세대상 

 접   대   비

 1만원이하금액

1만원초과금액시

해당금액 전액손금불산입

 가산세제외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상황1) 소모품비로 35,000 지출하고 간이영수증을 수취

          ▶ 35,000  손금인정, 대신 적격증빙불비이므로 가산세부과

상황2) 접대비로 11,000 지출하고 간이영수증을 수취

          ▶ 11,000 손금불산입! 대신, 비용전체를 부인한꼴이므로 가산세부과는 안해야겠죠~

 

그리고 신용카드사용액 중 일반경비직원명의 신용카드에 의한 지출분도 손금인정 되는 반면,

접대비반드시 법인카드 or 법인개별신용카드에 의한 신용카드사용액만을 적격증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황1)의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라는 이름으로 증빙불비금액의 2%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실무적으로 회계거래 건건별로 적격증빙여부를 기록해 두어야 하는 상당히 피곤한 가산세입니다.)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공통적인 가산세 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이에 딸린 가산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필수제출서류인 영수증수취명세서가산세 ]

 

법인은 영수증 수취명세서 가산세가 없지만, 법인결산시 부속서류에 해당되므로 그 내용이 이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수증 수취명세서(1)... 정규영수증 수취가 면제되는 유형별 집계표
-영수증 수취명세서(2)...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은 거래로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거래

 

이제까지는 법규정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정말 궁금한 실무내용을 말씀 드려야 하군요~

특히, 궁금해 하시는 카드사용여부와  명세서제출옵션 1,2,3에 대해서~

 

더존에서 일반적으로 회계거래를 기록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매입매출전표입력이고 이건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위한것과 동시에 분개까지 할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신고의 특성상 거래상대방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세무당국에 신고되죠~

그러니깐 모든거래가 적격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거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드사용여부 및 명세서제출사항과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번째는 일반전표입력인데요~..여기서가 문제죠^.^

카드사용여부는 이 거래지출에 따른 증빙을 카드로 사용하셨다면 "여"로 하시면 되고,

"부"로 했을때 접대비를 제외한 일반경비30,000초과일 경우 옵션3가지가 뜹니다. 이때 1,2,3의 의미를 아셔야 하겠죠~

 

근데,  아래 옵션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사용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약간 틀리더라도 별 문제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비유하자면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했던 소모품비로 하던 같은 판관비용이니깐 별 문제없는경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갑설을설 분분한것도 사실인데~ 여러자료를 참고하여 그 기준을 예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명세서 해당없음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상여등 수당,퇴직금,교통비,경조금등(원천징수 대상소득은 원천징수 필수)
         판매장려금,매출할인액,물품대금 지연 이자.대손상각액.사무실 자치관리비

 

2번   명세서 제출대상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입니다)

        정규영수증 미수취분으로 사업자번호,성명,주소란을 기재해셔야 합니다. 근데 실무에서는??~~쩝


3번   명세서  제출제외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 영수증 수취명세서 1

 

   ■ 15.읍.면지역소재거래분..     읍면지역에서는 적격증빙 수취하기 힘들겠죠~
   ■ 16.금융.보험용역........         지급이자.보증료,환전수수료,각종 보험료(건강보험료는 제외)
   ■ 17.비거주와의 거래......        해외송금으로 이루어지는 비용
   ■ 19.국가등과의 거래......        각종 공과금,산업재해보험료,고용보험료
   ■ 20.비영리법인과의 거래...    국민연금,건겅보험료,기부금
   ■ 21원천징수 대상소득.......    기타소득,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처리한 비용
   ■ 22.전기통신,방송용역.....     전화요금,우편요금
   ■ 27.주택임대용역............      직원 사택 임대료로 개인과 거래분
   ■ 33.송금명세서 제출분.....   임대료,운임,임가공비,항공운임등 송금명세서상 제출금액 합계
   ■ 34.접대비 필요경비 부인분..접대비 부인액( 접대비 조정명세서상 부인액은 1만원 초과임)

 
※ 송금 명세서는 반드시 제출

  이중 송금명세서 제출대상거래는 사업자번호..성명,주소.송금은행명 구좌를 기재하는 란이 나타난다'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은 거래중 은행송금을 통하여 지급한 금액은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가산세 부담없이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법인세 신고시 이러한 비용이 있는 경우 반드시 송금 명세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규영수증 미수취로 보아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지급임차료인데요~ 건물주는 임대사업자일것이고 그 건물주가 간이과세자일경우,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없으므로 별 생각없이 지급임차료를 현금으로 줄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럴경우 은행등을 통해 송금해야 손금인정될 수 있으며,  이때 그 지출액에 따른 적격증빙을 명세서제출제외 내역에서

밝혀 줘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자료가 되었음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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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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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최효정 | 작성시간 09.06.1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주재순 | 작성시간 09.06.20 제가 효정이한테 낸 숙젠데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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