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주공급
공급으로 간주(=의제)하겠다는 의미이다. 즉 형식은 공급이 아니지만 실질은 공급으로 봐야 하는것을 의미한다.
간주공급형태의 대략적인 공통점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자기사업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것이므로..
매입세액공제 받은 효과를 취소 시키기 위해 과세표준단계(공급하는자 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조정
(공제받은매입세액을 다시 내라!) 하겠다는 의미가 내포 되어 있는것이다.
☞ 보통 실무적으로는 더존-매입매출전표 14.건별에 입력하는것이 일반적이나, 자격시험에서는 대개
일반전표입력에서 회계처리하라는 지시사항이 많다.
1. 자가공급
가. 면세사업의 전용
예) 버스를 고속버스(과세)로 사용하다가 시내버스(면세)로 전용하는 경우 - 과세표준 2,000만이라고 가정
차량운반구 2,000,000 / 부가세예수금 2,000,000
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또는 그 유지비용
예1) 현대자동차에서 제조한 소나타를 현대자동차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원가 2,000만 시가 3,000만]
차량운반구 23,000,000 / 부가세예수금 3,000,000
제 품 20,000,000 [적요8. 타계정대체]
예2)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구입한 유류를 주유소의 소형승용자동차에 주입하여 사용
[원가 50,000 시가 60,000]
차량유지비 56,000 / 부가세예수금 6,000
상 품 50,000 [적요8. 타계정대체]
다. 판매목적 직매장반출--세금계산서 교부대상[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개인적공급
예1) 직원선물을 하기위해 만년필 구입시-세금계산서 교부받음
[매입시] 복리후생비 100,000 / 현금 110,000
부가세대급금 10,000
[간주공급]
복리후생비 10,000 / 부가세예수금 10,000
[부가가치세 납부시]
부가세예수금 10,000 / 부가세대급금 10,000
<보론> 거래처접대목적으로 만년필을 구입하는 경우 10,000(부가세별도)
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 매입매출전표에 불공 - 접대비 11,000 / 현금 11,000
②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 일반전표입력에만 입력 - 접대비 11,000 / 미지급금 11,000
예2) 판매목적으로 구입한 상품[원가 50,000 시가 80,000]을 직원선물로 주는경우
[매입시] 상 품 50,000 / 현금 55,000
부가세대급금 5,000
[간주공급]
복리후생비 58,000 / 부가세예수금 8,000
상 품 50,000 [적요8. 타계정대체]
[부가가치세 납부시]
부가세예수금 8,000 / 부가세대급금 5.000
현 금 3,000
3. 사업상증여
예) 판매목적으로 구입한 상품[원가 50,000 시가 80,000]을 거래처에 선물로 주는경우
접 대 비 58,000 / 부가세예수금 8,000
상 품 50,000 [적요8. 타계정대체]
4. 폐업시 잔존재화
☞ 회계처리는 하지않고 매입매출전표 14.건별에서만 잔존 재화가액(시가)을 입력한다.
▣ 간주임대료의 회계처리
예정 및 확정신고종료일자 일반전표 회계처리가 일반적이나 실무적으로는 매입매출전표나 신고서상에서
바로 반영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1.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일반적)
세금과공과 100 / 부가세예수금 100
2.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임차인) 세금과공과 100 / 현금 100 (임대인) 현금 100 / 부가세예수금 100
▣ 각종매입세액
일반적으로 회계처리는 '일반전표입력'에서 예정or 확정신고 종료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1.의제매입세액공제신청서 및 재활용폐자원공제신청서
부가세대급금 30 / 원재료 30 (적요8.타계정대체)
2.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납부세액재계산 ( 면세비율증가했다고 가정)
공통매입세액해당계정 100 / 부가세대급금 100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및 전자신고세액공제의 회계처리
VAT대급금 1,000,000 / 잡이익 1,000,000
▣ 대손세액공제의 회계처리
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시에만 가능하며, [대손세액공제신청서]에 대손금액을 입력하면 자동계산된다.
1.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에 대한 회계처리(일반전표 회계처리 요구시)→대손세액차감(-)▶매출세액 감소
부가세예수금 50,000 / 외상매출금 550,000
대 손 충 당 금 500,000
2. 대손세액공제 후 회수한 경우 → 대손세액 가산(+) ▶매출세액 증가
현 금 550,000 / 대 손 충 당 금 500,000
부가세예수금 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