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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기 TIP ★

[공통]분개시 거래처 입력기준

작성자전선생|작성시간09.10.06|조회수4,869 목록 댓글 0

전산세무회계시험을 볼때, 회계처리에 따른 거래처를 어떤 기준에 의해 입력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통된 기준을 많이 묻곤하시는데...이참에 정리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일반전표입력에서 대부분 사용되는 기준입니.

 

[거래처입력 일반원칙]

거래처를 입력하는 기준은 거래처계정잔액을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래처전부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 우진상회에 외상매출금 1억이 있는데...오늘 3천만원 받았으면 우진상회의 외상매출금잔액이 7천만원 남은것을 알려면 해당거래처 거래분이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거래처잔액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거래처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거래처를 입력하지 않으면 감점대상이니..세심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차)현금 0.3억 / (대) 외상매출금 0.3억 [거래처 : 우진상회] 

 

[시험적용기준]

실무적인면과 약간 차이점이 있고, 시험평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기본전제를 꼼꼼히 읽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만약, 시험에서 거래를 인식하지않는 계정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처를 등록하라는 내용이 있으면 그 가정이 우선합니다.

1. 거래처를 인식하는 계정

    ☞ 문제지문에 아래계정이 나오면 대부분 거래처가 주어진다. 

 

                자                산                             부              채

-----------------------------                  -----------------------------

-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 매입채무(외상매입금, 지급어음)

- 선급금                                                  - 선수금

- 단기대여금, 장기대여금                           - 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

- 미수금,가지급금                                     - 미지급금, 가수금

 

2. 거래처를 인식하지않는 계정

① 당좌자산 중 현금, 특정은행명 표기되지않은 보통예금·당좌예금계정

② 재고자산 ③ 투자자산 ④ 유형자산 ⑤ 무형자산 ⑥ 기타의 비유동자산 ⑦기타부채 등

⑧ 수익계정, 비용계정

 

[대가를 매출채권으로 수취시 거래처인식 구분사항]

 

1.(주)우진은 (주)한성상사에 100 외상매출하고 대금으로 (주)한성상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대명 발행 받을어음으로 결제 받았다.

 

받    을    어    음    100      /     외 상 매 출 금   100

[거래처:한성상사]                   [거래처 : 한성상사]

<해설> 한성상사가 보유하고 있는 어음은 (주)대명으로 부터 수취한 어음이나 상환청구권이 있는 어음의 특성상 한성상사의 어음으로 취급한다.

 

2.(주)우진은 (주)한성상사에 100 외상매출하고 대금으로 (주)한성상사가 (주)대명에게 받을 외상매출금으로 결제받았다.

외  상   매   출  금    100      /     외 상 매 출 금   100

[거래처:(주)대명]                   [거래처 : 한성상사]

<해설> 한성상사가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은 (주)대명의 외상매출금으므로 (주)우진입장에서도 (주)대명으로 부터 권리를 행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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