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회계시험을 볼때, 회계처리에 따른 거래처를 어떤 기준에 의해 입력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통된 기준을 많이 묻곤하시는데...이참에 정리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일반전표입력에서 대부분 사용되는 기준입니다.
[거래처입력 일반원칙]
거래처를 입력하는 기준은 거래처계정잔액을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래처는 전부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 우진상회에 외상매출금 1억이 있는데...오늘 3천만원 받았으면 우진상회의 외상매출금잔액이 7천만원 남은것을 알려면 해당거래처 거래분이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거래처잔액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거래처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거래처를 입력하지 않으면 감점대상이니..세심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차)현금 0.3억 / (대) 외상매출금 0.3억 [거래처 : 우진상회]
[시험적용기준]
실무적인면과 약간 차이점이 있고, 시험평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기본전제를 꼼꼼히 읽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만약, 시험에서 거래를 인식하지않는 계정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처를 등록하라는 내용이 있으면 그 가정이 우선합니다.
1. 거래처를 인식하는 계정
☞ 문제지문에 아래계정이 나오면 대부분 거래처가 주어진다.
자 산 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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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 매입채무(외상매입금, 지급어음)
- 선급금 - 선수금
- 단기대여금, 장기대여금 - 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
- 미수금,가지급금 - 미지급금, 가수금
2. 거래처를 인식하지않는 계정
① 당좌자산 중 현금, 특정은행명 표기되지않은 보통예금·당좌예금계정
② 재고자산 ③ 투자자산 ④ 유형자산 ⑤ 무형자산 ⑥ 기타의 비유동자산 ⑦기타부채 등
⑧ 수익계정, 비용계정
[대가를 매출채권으로 수취시 거래처인식 구분사항]
1.(주)우진은 (주)한성상사에 100 외상매출하고 대금으로 (주)한성상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대명 발행 받을어음으로 결제 받았다.
받 을 어 음 100 / 외 상 매 출 금 100
[거래처:한성상사] [거래처 : 한성상사]
<해설> 한성상사가 보유하고 있는 어음은 (주)대명으로 부터 수취한 어음이나 상환청구권이 있는 어음의 특성상 한성상사의 어음으로 취급한다.
2.(주)우진은 (주)한성상사에 100 외상매출하고 대금으로 (주)한성상사가 (주)대명에게 받을 외상매출금으로 결제받았다.
외 상 매 출 금 100 / 외 상 매 출 금 100
[거래처:(주)대명] [거래처 : 한성상사]
<해설> 한성상사가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은 (주)대명의 외상매출금으므로 (주)우진입장에서도 (주)대명으로 부터 권리를 행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