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비스 본사에서 안내받았습니다..
만기해약자에 대한 보증금 환불을 못해주는 대신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등기제 전환을 해 주라는 명령을 받았다고하네요
저는 제주17평 비등기회원이었는데, 제주 25평 등기제회원으로 변경시켜준답니다...
당연히 공짜는 아닐것이고...납부금이 있을것 같아 물었더니
선조건으로 약300만원을 10개월에 걸쳐 납부해야한답니다..
등기회원이되면 양도양수가 가능하고...현재 거래가는 900만원정도...싸게팔아도 700만원대면 팔린다는데,
계산상...등기후 매매하면 본전은 건진다는 논리가 나오는데, 일단 의심은가고...
의도와 팩트를 떠나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의 전형이라 판단되는데...
혹시 등기제로전환하신분 계시는지요?
저 말고 다른분께도 제안을 받으셨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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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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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나뿌닥 작성시간 13.07.31 개.토비스.**님 : 그 이후에 220만원 돌려받았나요? 저도 똑같은 케이스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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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abro 작성시간 16.08.30 저도 1997년 6월23일 지리산 토비스 17평(그당시는 포시즌)을 630만원에 20년 회원권을 받았는데 몇년전에 직원이 와서 380만원에 제주 토비스 콘도 25평을 등기했어요.그후로 도고 토비스와 무주 토비스를 사용해 보니까 시설이 낡았어요.이렇게 고민하고 있는중에 또 협력업체 어떤분이 와서 강원도 평창에있는 LT펜션 25평 짜리는 시설이 좋다고해서 390만원에 등기필증을 받았습니다.평창은 부산에서 멀어서 가보진 안했지만 여러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사기인것 같는데 등기필증 2장(박종진 법무사)이 혹시 휴지조각은 아닌지 아는 방법은 없을까요? 부산 해운대에서 이정길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