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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장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8.29 토비스콘도에서 코레스코치악콘도를 인수한다면서(제휴를 맺었다하였나) 재정이 너무 어려워 코레스코 보증금을 영원히 못받으니 토비스콘도 등기를 해주면 등기는 1년후에 팔 수 도 있고 그렇게 되면 코레스코 보증금과 토비스 시설관리비는 모두 회수할 수가 있다고 하여 믿고 계약하였으며 토비스콘도 시설비 396만원을 내고 나니까 토비스콘도 지리산(남원) 등기권리증이 나왔어요.(어떻게 연락처를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당시 저는 등기만 있으면 1년후에 매도하여 모든 돈을 회수할 생각에 토비스 콘도 법무팀 부장 문주한(010-4270-8868)에게 계약했던것입니다.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보니 1/200지분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