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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회원가입이 되는지요?

작성자황장팔| 작성시간16.08.25| 조회수132|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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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eehill 작성시간16.08.25 새로운 사실인것같습니다.
    토비스콘도 등기서류를 가지고계시면 당연히 자격이된다고 봐야할것같은데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해봐야지요.
    근데 코레스코콘도와 토비스콘도가 어떤연관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네요.
    그때당시의 서류와 담당자 명함이나 증거서류가 있을까요?
  • 작성자 abro 작성시간16.08.26 당연이 회원가입이 됩니다. 그런데 토비스 콘도 제주도 25평짜리 나도 등기했는데 집이 부산이라서 가까운 무주.도고를 사용했는데 시설이 너무 낡았습니다. 해서 홧김에 홧김에 강원도 평창에 있는 25평짜리 LT 팬션을 한개 더 등기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바다맘 작성시간16.08.28 폰번호를주셔야합니다
  • 작성자 황장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8.29 토비스콘도에서 코레스코치악콘도를 인수한다면서(제휴를 맺었다하였나) 재정이 너무 어려워 코레스코 보증금을 영원히 못받으니 토비스콘도 등기를 해주면 등기는 1년후에 팔 수 도 있고 그렇게 되면 코레스코 보증금과 토비스 시설관리비는 모두 회수할 수가 있다고 하여 믿고 계약하였으며 토비스콘도 시설비 396만원을 내고 나니까 토비스콘도 지리산(남원) 등기권리증이 나왔어요.(어떻게 연락처를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당시 저는 등기만 있으면 1년후에 매도하여 모든 돈을 회수할 생각에 토비스 콘도 법무팀 부장 문주한(010-4270-8868)에게 계약했던것입니다.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보니 1/200지분등기가
  • 작성자 황장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8.29 되어 있고 당시 법무팀 부장은 전화가 안되고 등기를 팔아달라니까 70명이 대기하고 있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정말로 눈뜨고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저도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 작성자 바다맘 작성시간16.09.08 그럼, 따로 개인소송하실 예정이신가요?
    또, 그 부장이 법무팀소속이맞긴 맞나요?
    그럼, 변호사법도 위반이겠네요. 아마도~
    제 소견엔, 영업사원아닐까싶습니다만. 워낙
    꾼 세월이 롱롱하셔, 일반 법무사업무정도는
    눈감고도 할것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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