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28)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의 정치결사의 자유 보장 헌법소원 기자회견에 연대발언으로 함께했습니다.
아래 나영 대표의 연대발언을 공유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은평구에서 활동하는 지역정당 은평민들레당 대표 나영입니다. 오늘 저는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의 헌법소원 청구를 응원하고 지지하며 연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은평민들레당은 2022년 1월 창당대회를 열고, 선관위에 정당설립 신청을 하였지만 정당법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었습니다. 서울탈시설장애인당과 같은 이유로 반려당했던 것입니다. 이후 저희 은평민들레당은 지역정당을 허용하지 않는 정당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청구한 헌법소원은 2023년 9월 기각되었습니다. 모든 청구 내용이 유감스럽게도 전부 기각되었지만,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전국정당조항’에 해당하는 제3조, 제4조 제2항 중 제17조에 관한 부분과 제17조에 대해 4명의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5명의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 결정에서 5인의 헌법재판관은 지금의 정당법이 지역정치의 활성화를 내건 정당의 설립을 배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차단할 위험이 있다는 것, 그리고 정당이라는 조직이 헌법이 인정하는 정당으로의 기능을 위해 전국 조직일 필요도 없고, 전국 조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에서 현행 정당법이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일주일 후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에서는, 무투표 당선자가 500명을 넘길 예정으로 2010년 지방선거 제도 도입 후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역대 두 번째로 무투표 당선자가 많았던 해는 지난 2022년입니다. 갈수록 무투표 당선자가 많아지는 이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민주주의의 실종, 투표권마저 앗아간 거대 양당의 독과점 정치, 당내 권력자의 공천만을 바라보며 지역의제는 안중에도 없는 지역정치의 소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024년 겨울, 계엄이라는 준엄한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내란세력들은 정치권에 남아 후보로, 또 당내 주요인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힘발 계엄으로 자연스레 권력을 장악하게 된 민주당은 국회에 의석이 없으면 현수막조차 걸지 못하게 하는 정당법 개정을 시도하려 했고, 그나마 국회에 있는 소수정당들은 위성정당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선거에서마저 민주당에 알아서 줄을 서는 형국입니다. 겉보기에만 다당제 민주주의같고 속은 곪은 독재나 다름없는 지금의 정치형태의 원인 중 하나가 중앙집중을 가능하게 하는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 만들어진 정당법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은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창당한 정당입니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1항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활동의 자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는 현 상황을 더이상은 방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의 정당법 위헌 헌법소원에 대해 정당한 판결을 내려, 장애인이 정치의 시혜 대상이 아닌 정치 주체로 당당히 나설 수 있고, 지역정당이 당당히 활동할 수 있는, 풀뿌리 정치를 회복하는, 망가진 정치를 바로잡는 첫 단추를 끼워주길 바랍니다. 은평민들레당은 다양한 정당 형태가 보장되는 정치 결사의 자유를 위해 서울탈시설장애인당과 함께할 것입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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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탈시설장애인당, 직접행동영등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