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장-(1). 2차 재판(새벽 3~4시)(1)
재판이 열릴 회의실은 천정이 높고 둥글며
벽을 파서 만든 등경에는 수백 개의 등잔불이
휘황하게 비치고 있었다.
이 방은 대리석으로 쌓은 큰 회의실로서
깎은 돌방이라고 불렀다.
국민을 위한 ‘정의의 전당’으로 그 이름이 높았다.
최고의회인 산헤드린(Sanhedrin)은 유대 법률과
관계되는 종교 및 민사상의 문제를 다루는
최고 회의기구였다.
의회는 의장을 포함해
71명의 의원으로 구성 되었다.
첫째 그룹은 대제사장을 역임한 자들과
가문으로 구성된 귀족사제 그룹이다.
둘째 그룹은 사두개파에 속한 장로와
부유한 가문의 출신자였다.
셋째 그룹은 서기관으로 율법학자들이었다.
의원들은 모두 율법에
조예가 깊은 학자들이었다.
또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세상만사를 성경에 맞춰
해석하려는 광신적인 습관이 있었다.
한편 죄수에게 정당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상당히 조심하며 노력하였다.
최고의회 의원직은 필생의 노력을 기울여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로운 직책이었다.
그들은 성경구절을 줄줄이 외울 뿐만 아니라
무수한 전례와 판례를 척척 인용하였다.
그 외에도 의학과 화학 그리고 천문학도 배웠다.
그리고 금지되어있는
마법이나 점술에도 익숙하였다.
모두가 그리스, 로마, 이집트 말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웃나라 언어에도
능통한 사람이 많았다.
사람들은 그들이 도덕적으로
흠이 없을 것을 기대하였으며,
실제로 그런 사람이 많았다.
오늘밤 소집된 안건은 거짓 예언자라고 고발된
예수를 모세의 율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산헤드린 앞에서 해가 뜬 후
정식으로 심문을 받을 것이었다.
지금은 공식적인 정식회의에 앞서
예비적인 심문을 하는 것이었다.
로마의 통치 하에서 산헤드린은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다.
그들은 죄수를 심문하고 재판할 수 있었으나
반드시 로마 당국의 재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므로 로마인들이 죄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혐의를 예수께 뒤집어씌울 필요가 있었다.
유대인들의 눈에도 그분이 정죄 받을 만한
죄상이 발견되어야만 하였다.
적지 않은 제사장과 관원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으로 죄를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다만 파문이 무서워서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못하였다.
지금 회의에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소집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의의 편에 서서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산헤드린 법정의 권한은 사건이 종교,
도덕 및 인간 행위에 관한 일이면
제한이 없었다.
사람을 재판하는 데 있어서는 초연한 태도로
객관적일 것으로 주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론이 정연하여야 하였다.
이 법정의 재판에 대하여서는
상고(上告)의 길이 없었다.
그래서 피고의 이익을 옹호하는 일은
재판관 각자가 양심에 부과된
가장 신성한 의무이기도 했다.
그들은 선서를 함으로써
죄수의 변호인이 되는 의무도 지니고 있었다.
사정이 허락하는 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적 해석을 하여야 하였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정상을
참작할 의무도 지니고 있었다.
요컨대 이스라엘의 사법제도는
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었다.
그러므로 오늘밤 재판에 있어서도
재판관들이 그들의 선서에 충실 한다면
예수님을 석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사실을 가야바는 알지 못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