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아를 둔 부모님은 24시간 돌봄에 지쳐 있습니다.
병원 진료, 학교 등하교, 학습 보조, 신변 보호. 부모 한 사람이 거의 모든 시간을 아이에게 매달려야 합니다. 본인의 일도, 휴식도, 가족 관계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런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입니다. 18세 미만 중증 장애아 가정에 돌봄서비스를 연 1,080시간(월 90시간) 무료로 제공하고 가족 휴식 프로그램까지 지원합니다.
오늘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에 대해 두 가지 서비스, 자격, 신청 방법, 활용 팁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이란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장애아동 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근거합니다.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크게 두 가지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두 가지 서비스
① 돌봄서비스 — 장애아돌보미 가정 파견
장애아동에 대한 기초 이해와 실무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한 장애아돌보미를 아동의 가정에 파견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상생활, 학습 및 놀이, 신변 보호, 외출 및 이동 등 다양한 돌봄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가정입니다.
지원 시간은 아동 1인당 연 1,080시간 (월 평균 90시간) 입니다.
② 휴식지원 프로그램 — 가족 전체 대상
장애아가족을 위한 교육, 문화, 상담 및 치료, 자조모임, 정보제공, 가족 캠프, 부모교육, 휴식 박람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이 우선 지원됩니다. 돌봄서비스를 안 받는 가정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 — 소득에 따라 차등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전액 무료
연 1,080시간을 모두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 (연 1,080시간 이내) — 시간당 4,870원
이용료의 40%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일반 시급 12,180원에서 정부가 60%를 지원하는 셈입니다.
연 1,080시간 초과 시 — 시간당 12,180원
소득과 무관하게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면 정부 지원이 없습니다.
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 2가지 선택
방법 1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합니다. 신분증과 소득증명, 장애인증명을 지참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며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법 2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진행합니다.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서류 스캔본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휴식지원 프로그램 신청 — 거주지 사업시행기관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거주지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개별 신청합니다.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broso.or.kr)에서 본인 거주지의 사업시행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광주는 광주광역시장애인부모회, 인천은 인천광역시장애인부모회 등 지역별 시행기관이 운영합니다.
필요 서류 — 미리 준비
신분증과 도장
신청 보호자 본인 확인용입니다.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아동 명의의 장애 정도가 심함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소득 증명 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중위소득 120% 판정용입니다.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 함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신청권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복 이용 가능 서비스 — 함께 활용하면 더 큰 도움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 서비스 (중복 가능)
중·고등학생 발달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시간을 별도로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돌봄서비스와 중복 이용이 가능합니다.
장애아 돌봄서비스로 방과 전 시간을, 방과후 활동 서비스로 방과 후 시간을 모두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중복 불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일반 아이돌봄서비스는 중증 장애아의 경우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아 맞춤 서비스인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을 우선 이용하라는 정책입니다.
다만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연계 전까지 일시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둘 주의사항
서비스 한 건당 최소 1시간 이용
30분만 이용해도 1시간으로 차감됩니다. 또한 1시간을 넘기면 30분 단위가 1시간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1시간 30분 이용 시 2시간, 2시간 30분 이용 시 3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같은 돌보미가 같은 날 같은 아동에게 1시간 30분짜리 서비스를 2회 진행하는 경우는 합산하여 3시간으로 계산합니다(반올림 X).
사전 일정 공유 필수 — 당일 취소 불가
돌보미와 일정을 미리 공유해야 합니다. 당일 취소 시에는 잔여 시간에서 차감됩니다.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동지원·시설 이용료는 자부담
서비스 중 발생하는 이동 비용(병원·체험관 등)이나 시설 이용료는 가정이 부담합니다. 돌보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비용은 돌보미와 별도 협의해야 합니다.
야간·휴일 서비스 별도 신청
월 160시간 초과, 야간 서비스(22:00~24:00), 평일 제외한 휴일만 이용하는 경우 별도 사유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돌보미 매칭 대기 가능
신청 후 매칭되는 돌보미가 없거나 배정 시간 조기 소진 시 일시 중지 또는 대기자 전환됩니다. 안내받은 순번이 지켜지지 않는 예외 상황(출산 임박 가정 우선 등)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증 장애아도 신청 가능한가요?
돌봄서비스는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아만 대상입니다. 경증 장애아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18세 미만 모든 장애아 가족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120%를 약간 초과하면?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연 1,080시간 이내에는 시간당 4,870원, 초과 시에는 시간당 12,180원입니다. 일반 시급의 절반 이하 수준이므로 여전히 큰 도움이 됩니다.
18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18세 미만만 대상입니다. 18세 이상이 되면 활동지원사업,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 등 다른 제도로 전환됩니다.
돌보미가 마음에 안 들면 교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사업시행기관에 사유와 함께 교체 요청을 하면 됩니다. 단, 매칭 가능한 돌보미가 있어야 즉시 교체됩니다.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나요?
가족 캠프, 부모 교육, 자조 모임, 휴식 박람회, 문화 체험, 상담 치료 등이 있습니다. 시행기관마다 프로그램이 다르며 매년 계획에 따라 운영됩니다.
여러 자녀가 모두 장애아면 각각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자녀 1인당 연 1,080시간씩 별도 적용됩니다.
실제 활용 팁
돌봄서비스 + 휴식지원 모두 신청
돌봄서비스로 일상 양육 부담을 덜고 휴식지원 프로그램으로 가족 회복 시간을 확보하세요.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월 90시간 적절히 분산
연 1,080시간이지만 월 평균 90시간씩 분산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한 달에 몰아 쓰지 말고 일상적인 양육 시간을 확보하세요.
학교 등하교·치료 동행에 활용
병원이나 치료실 동행, 학교 등하교 보조 등 부모님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에 우선 활용하세요. 본인의 사회활동 시간도 확보됩니다.
사전 일정 계획 필수
돌보미와 미리 일정을 공유하세요. 갑작스러운 변경은 잔여 시간 차감 위험이 있습니다.
연 1,080시간 한도 관리
매월 90시간을 넘게 사용하면 연말에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한도 관리를 위해 사용 시간을 기록하세요.
중복 이용 적극 활용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 서비스와 중복 이용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활용하면 방과 전후 시간을 모두 보장할 수 있습니다.
휴식지원 프로그램 적극 참여
가족 캠프나 부모 자조 모임은 같은 처지의 다른 가족과 만나 정보를 공유하고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마무리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중증 장애아를 둔 가정의 가장 든든한 정부 지원입니다. 18세 미만 중증 장애아 가정이라면 연 1,080시간 돌봄과 휴식지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는 전액 무료입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본인이나 주변에 해당하는 가정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부모님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2026년 5월 기준 정보이며 정책과 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보건복지부(129),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broso.or.kr), 복지로(bokjiro.go.kr)에서 반드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