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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간 최고 시속 100km로 설계

작성자환경보전|작성시간22.11.25|조회수143 목록 댓글 0

- 최고 시속 100km로 달릴 수 있는 대심도 지하 터널로 조성된다.

 

▲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 개념도ⓒ서울신문

 

환경감시일보 김용태 기자 |  국토교통부는 경인·경부고속도로 대심도에 건설하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강화된 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 개정을 추진을 하여 12월 중 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경인고속도로 신월IC에서 남청라IC 구간과, 경부고속도로 양재IC부터 동탄IC 구간을 각각 지하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행 도시지역 지하도로는 최고 시속 80km를 기준으로 지하도로의 구조나 환기, 방재 등의 시설을 조성하게 돼있고, 경인·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간은 시속 10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도록 건립 예정이기때문에 이에 맞게 해당 지침도 개정키로 한 것이다.

 

새 지침에서는 지하고속도로 화재 시 출동하는 소방차나 구급차 등의 높이가 3~3.5m인 점을 감안해 터널 높이를 최소 3.5m(기존 3m)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며,  비상정차나 응급차량 주행을 위한 도로 오른편 갓길 폭도 2.5m(기존 2m)로 넓혔다.

 

고속 곡선구간 주행 및 지하구간 진입 시 안전거리 확보를 위한 터널 규격이나 경사도 규정 등도 새로 마련했다.

 

지하고속도로의 배수시설은 최소 100년 빈도 강수량을 고려(기존 50년)해 설계하도록 강화했으며,  지하도로 입구에는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차수판, 방수문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침수 위험은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규정했다.

 

총 연장이 10km 이상인 지하고속도로 등에 대해선 터널 내부에 간이소방서, 과열차량 알람시스템, 터널 진입 차단시설, 연기확산 지연 시스템 등 추가 방재시설 설치도 검토하도록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운전자 편의 등을 위해 지하터널 내 GPS 시스템 설치방안을 추가했고, 운전자의 주의력 저하 및 졸음을 예방하기 위한 조명·벽면디자인 등 주의환기시설과 도로전광표지 설치기준 등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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