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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제도 본격화.. 환경부 기업들과 대응 논의

작성자환경보전|작성시간23.01.18|조회수30 목록 댓글 0

- 배출량 보고 의무 등 유럽연합 입법 동향 공유 및 기업 지원방안 모색

▲ 사진 : 환경부

ESG 데일리 김용태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13일 동작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대응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탄소배출을 많이한 지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로 유럽연합이  오는 2026년부터 본격 적응할 예정이다. 

 

올해는 세부 절차를 명시한 이행법률안이 마련되고, 오는 10월부터는 전환기간이 시작되며 전환기간에는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가 주어진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올해 10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적용받게 되는▲철강 제조, ▲알루미늄 가공, ▲철강활용 부품(볼트·너트) 제조 등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과 전문가들은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부에서 제품별 온실가스(탄소) 배출량 산정 등에 대한 유럽연합의 입법동향을 적극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내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럽연합에서도 상호 인정받도록 하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환경부는 우리 수출기업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배출량 산정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앞으로 환경부는 산업계와 소통을 정례화하여 유럽연합의 입법 동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수렴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국경조정제도 세부절차가 확정되는 대로 품목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검증·보고에 대한 지침서를 마련하고, 기업 맞춤형 제도 안내와 교육을 위한 도움창구(헬프데스크)를 운영할 예정이다.

 

환경부 장관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이 단순한 환경보호의 관점을 넘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의제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한다”라며, "우리 기업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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