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그대로의 겪은 사실 : 2026년 6월 15일 월요일 기상시간 5~10분 전인 오전 7시 45분 경, 아래층에서 문을 세게 닫는 층간소음을 들으면서 일어남. 이렇게 매번 같은 시간대에 '쾅'하는 큰 소리의 기분 나쁜 층간소음으로 하루가 시작되는 일이 반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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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평일에 오전 7시 50분에서 8시 사이에 기상하는데 이 시간 직전에 큰 소리를 갑작스럽게 듣게 되어 기상 패턴이 쉽게 망가지게 되는 일이 자주 벌어진다.
생활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 거의 비슷한 세기로 특정한 시점에 매번 같은 자리에서 소리가 난다는 것이다. 이렇게 똑같은 층간소음이 텀을 두면서 하루종일 나기도 한다. 현재는 가족과 함께 거주 중이나 혼자 살 때에도 이러한 일이 반복되었다.
이사를 하더라도 우연이라고 볼 수 없이 의도가 짙은 층간소음이 일어난다. 이사 후에는 처음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2주~2달 정도의 얼마 간 시간이 지난 다음부터 매번 같은 세기와 위치, 특정 시점의 층간소음에 시달린다. 원래부터 발생하던 소음이 아니라 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생활 중에 행동을 하다 의도치 않게 나게 되는 소음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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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특수한 유형의 층간소음은 이전 글에서도 밝혔듯이 전파무기를 활용한 조직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들에게서 매우 빈번히 보고되는 일이다. ( https://cafe.daum.net/eweapon/MQHs/13 )
+ 이 글을 피해자 톡방에 공유한 뒤 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는 스크린샷을 또 얻게 되어 추가적으로 하단에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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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개사찰'이라는 자료에도 내가 겪고 있는 내용이 나와있어 소개한다.
[ 공개사찰 41페이지 ]
(5) 증거를 최소한 남기는 전략
피해자를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압박해 가해하는 방식을 이용함으로써 법정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곤란하게 만든다.
낯선 사람이 무례했다든지, 이웃이 소란스럽다든가, 위협 운전을 겪었다든가, 길을 갑자기 가로막는 행인이 있었다든가 하는 일상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일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피해자에게는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점이다.'
[ 공개사찰 6페이지 ]
ㅡ 가담하는 공범자들
가해요원들은 대상자가 잠재적 위험을 가지고 있고, 알고 보면 상종 못 할 인간 쓰레기이며 감시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평범한 이웃들, 직장 동료, 친구나 친척들을 이간질 및 설득하여 양심의 거리낌없이 피해자를 가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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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스크린샷에서처럼 이러한 의도적인 층간소음은 전파무기를 활용한 조직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들에게서 흔하게 발견되는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