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이용교 저, 복지사각지대 예방과 발굴 중에서...]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면, 국가가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헌법상 개인은 부모나 보호자가 없는 고아, 독거노인, 중증장애인뿐만 아니라 나와 우리 가족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은 사회복지를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보호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해서 실시했던 시기의 공공부조로 한정시켜 생각합니다.
헌법에는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제34조 제2항)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라고 규정합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넘어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어떤 국민이 이를 누리지 못하면 국가가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많은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한국에서 태어난 아동 중 일부는 외국으로 입양되고 있습니다. 가장 가난한 노인 60만 명은 기초연금을 받으면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만큼 공제된 급여를 받아 기초연금을 실질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정부는 책정된 생계급여에 ‘최저생계비가 반영된 것’이므로 ‘보충급여의 원리’에 맞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부모급여,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대학생 국가장학금 등을 받는 사람의 생계급여에서 그만큼 삭감되지는 않습니다.
이 책은 5천만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포함하여 사회수당, 사회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 책은 국가의 복지제도, 주로 국가가 기획하고 예산을 책정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수행하는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다양한 복지를 수행하는데, 지역마다 유형과 기준이 다르기에 모두 다루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복지는 시・도 혹은 시・군・구 누리집에서 검색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닙니다.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은 정부가 복지급여를 제공하지만, 수급자가 아닌 사람은 어떤 복지급여가 있는지조차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이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을 때, 이들을 발굴하여 국가의 복지체계에 연계시키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예 복지동장, 통장・이장 등에게도 이 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위기가구를 접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복지사, 교사,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교육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누가 위기가구에 속하고, 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지를 알기 위해 이 책을 읽을 것을 권장합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권리’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다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에 ‘헌법수호’의 차원에서 복지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오천만 국민이 복지권을 누리는 것은 헌법을 준수하는 일입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주된 복지제도
| 사회보장 | 공공부조 (사회수당) | 긴급복지지원(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해산비 지원, 장제비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 재해구호 |
|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대학생 국가장학금 등 | ||
| 사회서비스 | 영유아보육,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가족복지, 정신건강복지, 지역복지 등 | |
| 사회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공무원연금 등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법제처(종합법률정보센터) https://www.moleg.go.kr
**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이미지를 넣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