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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의 복지상식] 주택법 제2조 제14호를 바꾸어 모든 주민이 살던 집에서 좀 더 오랫동안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하자.

작성자밝은얼굴| 작성시간26.06.09| 조회수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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