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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 복지상식]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를 시범 시행한다

작성자밝은얼굴|작성시간26.06.11|조회수4 목록 댓글 0

[이용교 복지상식]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를 시범 시행한다
정부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를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다.
https://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70097
 이는 치매,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스스로 재산관리를 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재산을 사기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하고, 생활비, 의료비 등 필요한 곳에 지출되도록 국가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 사업은 기초연금 수급자, 조기 발병 치매 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학대 피해 노인 중에서 계약을 한 사람에게 우선 적용된다. 위탁 재산 범위는 현금성 재산에 해당하는 현금, 지명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주택연금 등으로 한정하며, 위탁 재산 상한액은 10억 원으로 운영된다. 치매환자의 부동산 거래와 증여 등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본인이나 후견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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