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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도 좋지만, 기존 아파트단지에 노인복지의 기능을 확충하여 살던 집에서 더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합시다..

작성자밝은얼굴|작성시간26.06.11|조회수2 목록 댓글 0

실버타운도 좋지만, 기존 아파트단지에 노인복지의 기능을 확충하여 살던 집에서 더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주택법 제2조 제14호를 고치면 좋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썼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여 주고 일부 전문가들은 보다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물었다.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는 주택단지에 입주자들의 생활복리를 위해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다... 두는 것인데,
매년 태어나는 아동수가 많을 때에는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등이 중요했지만, 매년 노인수가 아동보다 더 많을 때에는 경로당 만으로 부족합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이고, 그중 노인여가복지시설이며, 일상생활에 다소 불편이 있는 사람도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다른 사람의 지원을 받아서 살려면 주거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존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있는 건물에 [주야간보호센터를 중심에 두고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도 할 수 있는 복합 노인복지센터]를 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아파트1층에 가정형 어린이집(흔히 놀이방이라고 불렀지요)을 둘 수 있듯이 [노인 공동생활가정이나 주야간보호시설]을 둘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파트 단지 중에는 건립 20년 혹은 30년 이상 된 아파트일수록 노인연령층이 많기에.....입주자들의 의견을 묻고, 이용자가 많은 곳, 여유공간이 있는 곳부터 시도해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파트입주자대표자회의 등에서도 '생활복리를 위해' 논의하고.....이를 행정기관들도 적극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운영은 기존 어린이집 운영하듯이, 해당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이나 장기요양지정기관이 들어와서 임대료를 내고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민들은 가까이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가족의 입장에서도 이동 동선이 짧기에 보다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한 단지에 1000가구가 있고, 1-2인가구가 많다면 1500명 이상이 살고, 노인인구 비율을 20%만 잡아도 노인수는 300명이 넘고, 그중 요양등급을 받는 사람이 10%내외이면 30명 이상이 바로 이용 가능할 것입니다. 이들중 일부는 요양시설 등에 입소할 것이고, 재가급여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20명 이상이 될 것입니다. 이는 최소한으로 예측한 것이고,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에는 노인인구가 500명이 넘고 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이 50명 내외는 될 것입니다.
이 글에서 제가 강조한 것은 모든 아파트에 노인복지시설을 모두 두자는 것은 아니고, 마치 경로당을 설치하고 있듯이 노인복지센터, 주야간보호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등이 아파트단지에 설치되어 노인이 살던 집에서 더 오래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가 통합돌봄을 하기 위해 [재택의료센터] 등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한 시군구에 한두개 혹은 두세개 설치하기도 쉽지 않기에.....아파트단지에 노인복지시설을 두면, 돌봄의 질을 확실하게 높일 수 있겠습니다.
때마침, 7월 1일부터 새로운 단체장과 의원들이 임기를 시작합니다. 큰 예산을 새로 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노인복지를 더욱 확대하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루 하루 나이들고, 특히 노인은 가급적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받길 희망합니다. 선출직 정치인과 행정가의 입장에선 노인에게 잘하면 표와도 연결되니, 깊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이용교의 당초 글

[이용교의 복지상식] 주택법 제2조 제14호를 바꾸어 모든 주민이 살던 집에서 좀 더 오랫동안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하자. '경로당 대신에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재가복지시설' 개정만 하면 된다. 정부에서 추가로 예산을 투자할 필요도 없지만, 노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정부는 통합지원 관련기관이 협력하여 통합지원대상자에게 통합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법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지역에서의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인프라 및 재원을 확보하여 시・군・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대책은 담당공무원을 조금 늘리고, 시・군・구별로 연간 예산을 2-3억원 더 편성한 것에 불과하다. 노인 입원환자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소하기보다 집에서 지내면서(혹은 지원주택 당분간 돌봄을 받으면서) 지내다 보면 호전될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을 하고 있다. 사실 담당공무원과 관련 시설 근무자들이 고생스럽게 하지만, 통합지원대상자인 노인이나 장애인은 물론이고 그들을 돌보는 가족은 사업의 효과를 피부로 느끼는데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일단 전체 국민의 21% 이상이 노인이고 노인인구수가 1000만명이 넘는다.

등록장애인이 300만명 내외이고 그중 50% 이상이 노인이다.

그런데, 정부의 대책은 시범사업 수준에서 막 벗어나고 있다.

필자는 주택법 제2조 제14호의 내용만 고치면 ‘통합지원대상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일상적으로 줄 수 있다고 본다. 현재 14호는 “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다.

그런데, 필자의 개정안은 제2조 제14호 가항을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에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는 건강한 노인만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을 넘어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도 살던 아파트에서 단지내에 있는 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 노인복지센터도 아파트단지에 사무소를 두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보다 밀착해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이 많을 때는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유치원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매년 태어나는 아동수보다 노인이 되는 수가 훨씬 많고, 초고령사회가 되었기에 이에 대책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집을 가까이에 설립하면 주민들은 훨씬 안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노인복지시설 중에서도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선호도에 대한 인식이 크기에 이는 차후에 논의하면 좋겠다. 과거에 많았던 아파트 1층의 가정어린이집에 노인복지센터가 입주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있는 건물에 ‘주야간보호센터+단기보호센터까지 할 수 있는 노인복지센터’가 입주할 수 있도록 주택법을 바꿀 것을 제안한다. 이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고 이용하면 된다. 법령만 바꾸면 국민이 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도 주택법에 ‘노유자시설’로 구분되어 설치할 수는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개별적으로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야 한다. 온 동네가 초고령사회인데, 굳이 또 신고하고 허가받아서 해야 할까? 그냥 경로당을 설치하듯이 경로당이 속한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등이 포함된 노인주거복지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이 포함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아파트 단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 다만,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1층과 관리사무소 등이 있는 건물에서 하도록 합리적으로 제한하면 좋겠다. 이것도 세월이 지나면 바꾸어야 하겠지만(노인공동생활가정은 굳이 층수 제한이 필요 없을 것이다), 일단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https://blog.naver.com/jiroin6469/22411019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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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

주택법 제2조 제14호

14.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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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7조(복리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7. 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10.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11. 공동작업장

12. 주민공동시설

13.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시장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돌봄통합지원법 )

[시행 2026. 3. 27.] [법률 제20445호, 2024. 9. 20., 타법개정]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란 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 등(이하 “보건의료등”이라 한다)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이하 “노쇠등”이라 한다)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통합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쇠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까지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예방적 건강관리부터 생애 말기 돌봄까지 필요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

2. 통합지원 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입원 또는 입소하여 이용한 이후에도 자신이 살던 곳을 중심으로 끊김 없이 필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재가 완결형 통합지원 연계 체계를 마련할 것

3. 지역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생활권 단위의 충분하고 지속 가능한 통합지원 생태계를 조성할 것

4. 통합지원 대상자가 통합지원의 내용, 이용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용 여부나 범위, 방식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것

5. 통합지원을 위한 각종 서비스 등의 제공 시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6. 통합지원 대상자를 돌보는 가족과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할 것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지역에서의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인프라 및 재원을 확보하여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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