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 국민이 헌법상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복지권 지킴이 통장]을 개설하고 '복지로'에
작성자밝은얼굴작성시간26.06.21조회수4 목록 댓글 0[이용교의 복지생각] 5천만 국민이 헌법상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복지권 지킴이 통장]을 개설하고 '복지로'에 등록하면 좋겠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은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할 수 있지만, 이는 국민중에서 극히 일부만 개설할 수 있고, 한도액도 낮으며, 그 한도액만 '압류 금지'가 되어 있다.
그런데, 모든 국민이 헌법상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현금성 급여나 바우처와 같은 것을 지급할 때마다 해당 국민에게 계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번거로운 일이다. 모든 국민은 [복지권 지킴이 통장]을 모든 1차 금융기관과 우체국 등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통장을 정부에 등록하여 가급적 일생동안 사용하도록 하면 좋겠다.
첫째, 아동이 출생하면 주는 아동수당 수급부터 노인이 기초연금, 재난지원금이나 고유가지원금 등을 주고 받을 때마다 새로 계좌를 등록할 필요가 없다. 모든 국민이 [복지권 지킴이 통장]을 1인 1계좌를 만들고, 그것을 '복지로' 웹사이트나 어플에서 등록하면(직접 하지 못하는 사람은 읍/면/동 등에 등록) 아주 간편할 것이다. 정부가 수행하는 모든 현금급여와 바우처는 이 계좌로 지급한다. 둘째, 이 계좌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급여,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장급여 등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행복지킴이 통장과 다른 점은 한도액을 두지 않는 것이다. 즉, 계좌를 개설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입금을 못하도록 하고, 출금만 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압류방지기능은 계좌의 총액에 대해 적용한다. 만약, 모든 국민이 [복지권 지킴이 통장]을 갖게 되면 정부, 국민연금공단 등 사회보험 관련 기관이 급여를 줄 때마다 본인에게 계좌를 등록하도록 하는 절차를 없앨 수 있다. 또한, 현재 '행복지킴이 통장'은 한도액이 250만원까지 부여하여 불편함이 너무 큰데, 복지급여의 잔액은 액수에 상관없이 ....... 압류를 방지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 국가와 공공기관이 주는 생계급여, 노령연금, 기초연금, 아동수당, 장애인 연금 등은 어떠한 채권자로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 복지권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는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사회보험 기관은 급여를 줄 때마다 '계좌를 등록해야 하는 행정업무'가 거의 일시에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것만 하나 제대로 해도......행정인력의 낭비를 확실히 줄일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