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제대 작성자밝은얼굴| 작성시간26.06.22| 조회수0|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