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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5일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의 ‘비상 상황’으로 공식 선언했습니다.

작성자밝은얼굴|작성시간26.08.06|조회수1 목록 댓글 0

2026년 8월 5일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의 ‘비상 상황’으로 공식 선언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stem/224368847014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경기도의 2026년 예산은 약 41조7000억원입니다.

그중 상당수는 아동수당, 기초연금과 같이 국가에서 국민에게 주기로 법으로 정해져있고, 중앙정부에서 돈을 주면 지방정부가 매칭하는 것들입니다.​

2026년 현재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쓸 수 있는 재원은 약 3조5000억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국비 매칭 예산, 시·군에 나눠줘야 하는 조정교부금 등을 빼고 경기도의 판단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올해 상당수 필수사업 예산이 12개월분이 아니라 9개월분만 편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노인장기요양과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학교급식비, 산후조리비, 가족돌봄수당, 농작물재해보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의 예산이 9월까지만 반영됐다는 것입니다(다른 시・도에서도 추경으로 보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납득하기 어렵지만, 현재 예산서대로 한다면 9월 30일에 아이를 낳으면 ‘산후조리비’를 받고, 12월 25일에 낳으면 “산후조리비 예산이 떨어져서 지원해줄 수 없다”고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세수가 부족하기에 경기도는 “약 7700억원을 줄이는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기금도 끌어다 썼고, 지방채도 발행한도의 99.6%까지 썼기에 더 이상 세수를 늘리는데 어려움이 있기에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수가 준 가장 큰 이유는 “경기도의 취득세 수입은 2022년 약 11조원에서 2026년 약 8조원 수준으로 약 30% 줄고”, 기업유치를 할 때에는 각종 인프라구축을 위해 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세금은 “시・군이 가져가는 불균형이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금은 줄어드는데 고령화와 인구 증가로 반드시 써야 하는 돈은 계속 늘어난 것이 경기도 재정위기의 구조적인 원인입니다. 경기도가 이러한데, 지하철 공사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00광역시, 0000시는 어떠할까 걱정이 앞섭니다.

 

그 대안으로 “​경기도는 장기적으로 지방소비세를 확대하고 기업 유치로 발생한 세금을 경기도에도 배분하는 방안, 정부 보조사업에 따라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을 줄이는 방안 등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추미애 지사는 국회의원을 여러 차례 해보았기에 국회에서 예산을 따오고, 세법을 바꾸는 일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잘 알 것입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추미애 지사가 강조했듯이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에 필요한 예산”은 10월, 11월, 12월분을 반드시 확보하기 바랍니다. 10월에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예산이 없습니다”라고...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둘째, 사업의 효과성을 따져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일은 하고, 그렇지 않는 일은 늦추거나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업자의 입장에서는 도예산이 편성되길 기대하겠지만, 지금하지 않아도 될 일은 미루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행사성 사업, 해외여행 가듯이 하는 공무 출장, 각종 용역 발주, 타 시도 사례만 보고도 할 수 있는 일을 연구용역을 맡기는 관행 타파, 관습적으로 집행하는 시간외 수당 등등... 마른 수건을 짜듯이 예산을 아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세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체납 세금의 징수도 강도높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중앙정부에서 법으로 결정하고 그중 일부를 시・도와 시・군・구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사업비 구조도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아동관련 예산만 해도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표준보육료 지원 예산 등과 같이 가지수가 늘고,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예산이 증액됩니다. 기초연금은 노인 소득하위 70%에게 월 35만원정도 주는 것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등 기준을 시급히 바꾸지 않으면 향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급자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결정은 중앙정부에서 하고 부담은 지방이 나누게 하는 것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세금을 걷으면 그중 20% 이상을 반드시 초・중・고등학교에 써야 한다는 법도 바꾸어서 그중 일부는 유치원, 평생학습, 대학교육에도 쓸 수 있도록 한다던지 하는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특히, 세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9월까지만 예산을 편성한 그 공무원들과 함께 일해야 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단체장은 4년 혹은 8년 계약직입니다. ‘늘공’의 협조와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를 받고, ‘민심을 얻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저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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