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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은 3대 철칙- 18세 이상 국민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 하루라도 길게 가입하며, 한푼이라도 많이 낼 때 연금

작성자밝은얼굴|작성시간26.06.23|조회수0 목록 댓글 0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은 3대 철칙- 18세 이상 국민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 하루라도 길게 가입하며, 한푼이라도 많이 낼 때 연금을 더 받는다.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면 연금액의 산출 공식을 알아야 한다. 공식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기본연금액을 늘리고, 지급률을 늘리는 방법을 찾으면 된다. 기본연금액은 빨리 가입하고 길게 내며 많이 낼 때 올라간다. 지급률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 연금액 = 기본연금액 x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노령연금의 지급률 :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1년 미만이면 매 1개월마다 5/12% 가산)

- 장애연금의 지급률: 장애1급 100%, 2급 80%, 3급 60%, 4급(일시금) 225%

- 유족연금의 지급률: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

 

기본연금액계산식은 다음과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1988-1998년 가입기간에 낸 사람은 40년 가입시에 소득대체율이 70%이었는데, 1999-2008년 가입자는 소득대체율이 60%이며, 2007-2025년 가입자는 소득대체율이 50%에서 2008년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진다는 것이고, 2026년부터 소득대체율이 43%로 고정된다.

 

기본연금액계산식

=[2.4(A+0.75B)×P1/P+1.8(A+B)×P2/P+1.5(A+B)×P3/P+1.485(A+B)×P4/P+1.47(A+B)×P5/P+.....+1.245(A+B)×P20/P+1.29(A+B)×P21/P+Y(A+½A)×C1/P(군복무크레딧)+Y(A+A)×C2/P(출산크레딧)]× (1+0.05n/12)

A =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2025.12월부터 2026.11월까지의 지급사유 발생자에게 적용할 A값은 3,193,511원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노령연금 산정 시에만 실업 크레딧 포함)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을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그 합계액을 가입자의 전체 가입월수로 나누어 산정

P = 가입자의 전체 가입월수 (노령연금액 산정 시에만 출산, 군복무 및 실업 크레딧을 포함한 전체 가입월수)

n = 20년 초과월수(노령연금액 산정시에만 출산, 군복무 및 실업크레딧을 포함한 전체 가입월수)

Y : 2008. 1. 1.부터 2025. 12. 31.까지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자는 1.5 ~ 1.245 까지의 비례상수 중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시점의 상수 적용. 2026. 1. 1. 이후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자는 1.29 적용

C1 : 군 복무 크레딧에 따른 추가 가입월수

C2 : 출산 크레딧에 따른 추가 가입월수

(출산, 군복무 및 실업 크레딧으로 인한 연금액 및 증가되는 가입기간은 노령연금액 산정시에만 적용됨)

결국, 국민연금을 더 받고 싶다면 18세 이상 국민이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 하루라도 길게 가입하며, 한 푼이라도 많이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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