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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 철칙-1. 18세 이상 국민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한다.

작성자밝은얼굴|작성시간26.06.22|조회수2 목록 댓글 0

[이용교 국민연금 상식]- 알아야 챙기는 국민연금 상식 (2026년판)
안녕하십니까? 이용교가 쓴 '알아야 챙기는 국민연금 상식'(2026년판 원고)을 순차적으로 공유합니다. 전체 원고는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https://cafe.daum.net/ewelfare/24PQ/4494
-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 철칙-1. 18세 이상 국민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한다. -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오래 넣은 사람이 많이 받기 때문이다. 월 40만원씩 20년 가입한 사람보다, 월 20만원씩 40년 동안 가입한 사람이 더 많이 받는다. 부부라면, 한 사람이 20만원씩 40년간 가입한 경우보다 부부가 각각 10만원씩 40년간 가입하면 훨씬 더 많이 받는다. 국민연금을 받는 공식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몇 차례 보험료는 인상되고, 보험급여는 낮아졌습니다. 개정 전에 낸 보험료에 대한 연금은 약속한 대로 지급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소급해서 가입할 수 없지만 60세가 되면 당연가입기간이 끝납니다. 기본연금의 산식을 보면 가입기간이 길 때 연금액이 비례해서 늘어나기에 18세가 되면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취업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한국인은 누구든지 18세가 되면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학생, 군인, 취업준비자, 주부 등 직업과 신분에 상관없이 18세 이상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직업군인, 별정우체국직원은 해당 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18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28세에 공무원이 되면 연계제도를 활용하여 노후에 10년분은 국민연금으로 나머지 기간은 공무원연금으로 탈 수도 있으니 일단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초고령사회가 빠르게 도래합니다
 한국은 2017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가 되었고, 2024년 12월에 20%를 넘겨 초고령사회가 되었습니다. 통계청은 노인인구 비율은 2025년에는 20.6%로 초고령사회가 되고, 2030년에는 25.5%, 2050년에는 40.1%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최근 합계출산율이 0.8에 그치는 것을 보면 초고령화는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필자는 초고령사회가 본격화되는 2026년에 노인이 되어 ‘초고령사회’를 생생하게 경험할 것입니다. 필자 자식이 65세가 되는 2052년에는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노인이 될 것이므로 그는 아버지보다 노인 비율이 2배 가량 높은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천재지변이 없는 한 초고령화는 피할 수 없기에 하루라도 빨리 노후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남의 일이 아니고, 내일이며 집안일입니다. 누군가 대신 세워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스스로 세워야 할 인생설계입니다.

 왜, 노후대책을 젊어서 세워야 할까요?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를 경험한 일본에서 노후대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 검증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늙고, 소득이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늙어서도 안정된 생활을 하는 사람은 ‘국민연금과 후생연금’ 등 연금액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일본에서 20세 이상은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직장인은 추가로 후생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본 노인은 대부분 국민연금을 탈 수 있고, 직장생활을 한 사람은 후생연금도 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짧거나 연금액수가 적은 사람은 생활보호제도에 의존해서 살고 있습니다.

  노인 중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국은 직장인만 국민연금에 당연 가입하고, 농어민과 자영자는 주로 세대주만 당연 가입대상입니다. 대학생·군인·취업준비자·주부 등은 임의가입대상자이기에 국민연금에 가입할 생각조차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성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일본에서도 노인이 늙고 병들면 ‘파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한국 66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2022년에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4.8%의 3배 가량입니다. 노인의 4할이 가난한데 초고령사회가 되면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연금으로 안정되게 사는 노인도 건강이 나빠지면 의료비 때문에 ‘파산’합니다. 건강할 때에는 연금으로 그럭저럭 살 수 있지만, 건강이 나빠지면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파산’합니다. 노인이 파산하면 그 부담은 젊은이에게 전가됩니다. 젊은이는 미리 노후대책을 세워야 ‘노후파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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