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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쟁이 작성시간16.09.30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인권보호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는 유치원교사와 차별 받고 있으며, 교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복지사 수준의 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또한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소속이므로 사회복지사의 영역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은 이직률 또한 높고, 보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해 특별법을 개정할 때 보육교사도 포함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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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인일보 작성시간16.10.03 교수님 의견에 격하게 공감합니다.
주거시설에서 교대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간근무나 휴일근무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야간근무 가산수당이나 휴일근무 가산수당이 전혀없는 경우가 오랜 기간 방치 묵과되고 있는 현장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근로자 수나 근무체계에 따라서는 이틀에 한번씩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숙직자들에게 숙직수당 등을 제공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교대 근무자들에게 주 40시간을 요구하면서 야간근무 가산수당과 휴일근무 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분명합니다. 함께 고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