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좋은 제도를 만듭시다]- 사전재산처분의향서 제도를 만듭시다.
최근 고인이 돌아가신지 10년이 넘어서야 고인의 민간보험금을 탄 사례를 보았다. 이유인즉, 고인의 유족이 보험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신청하려고 했지만, 보험회사가 유족 대표만 와서 신청해서는 안되고 유족들 모두의 동의를 확인해야만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이라고 했다. 그것도 총액이 300만 원 미만 소액은 유족 대표의 신청과 나머지 모든 유족의 동의를 전화로 확인하는 것(녹음)으로 했는데, 금액이 그 이상이면 모든 유족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동의서가 필요했다고 들었다.
고인이 남긴 재산을 배우자 혹은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은 정부 24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아주 좋은 제도이다. 그런데, 결혼하지 않아서 배우자와 자녀가 없거나, 결혼을 했더라도 지금은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사람은 복잡해진다. 1순위가 없을 때에는 사망자의 직계 존속(부모)이 할 수 있다. 고인의 직계 존속이 살아있고, 3순위인 형제・자매도 있으면 다행이지만, 자녀가 없는 독거노인의 재산은 법적으로 ‘재산을 찾아서 후속 처리’를 해줄 사람이 거의 없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본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증여・기부하거나, 현금화하여 쓰고 돌아가실 수도 있다. 하지만, 인명은 재천이기에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기는 쉽지 않고, 상속인이 없다는 이유로 고인의 재산을 방치하거나 국가에 귀속되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많다.
평생미혼자도 적지 않고, 사실상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도 적지 않기에 ‘안심상속 서비스’를 넘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유사하게, ‘사전재산처분의향서’(가칭)를 등록하는 제도를 마련하면 좋겠다. 지금도 변호사 등에게 재산의 처분에 대한 유언을 남기면 되지만, 그것은 절차가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방식이다. 사전재산처분의향서는 표준화된 양식에 사후 본인의 재산의 처분 권한을 ‘지명한 특정인 혹은 특정인들’ 혹은 ‘특정기관’에 주도록 기록하고 이를 공적으로 보관하여 당사자의 뜻을 따르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 노인이 1천만명이 넘고 그중 대부분은 재산이 있지만, 상속인이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있더라도 재산처분을 보다 간편하게 하기 위해 ‘유언의 형식으로 특정인 혹은 특정인들’에게 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유족이 그 재산을 검색하여 알더라도 이를 찾으려면 유족들이 모두 합의하고, 수많은 서류를 제출하고 또 제출하여 현금을 출금하거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세상은 빛의 속도로 바뀌고 있지만, 200만원 남짓된 보험금을 찾는데 10년 이상이 걸린 사례도 있다는 것은 이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사전재산처분의향서’는 국민연금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치매노인의 ‘재산관리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현금성 재산을 중심으로 소액만 다루지만, 앞으로는 현금성 재산을 넘어서 하고, 그 대상자도 치매노인에 한정하지 말고 신청하는 모든 국민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은 사실상 모든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처럼......‘사전재산처분의향서’도 일단 시범 사업을 거쳐서 시행해보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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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
서비스 개요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 별지서식 1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제출을 위한 수수료는 별도
기본정보
제공 내용
이 민원은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의 조회를 시구, 읍면동 또는 정부24에서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자격
1)온라인 신청(정부24)
○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및 사망자의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 및 사망자의 배우자
※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해 신청자격을 얻은 제2순위 상속인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 실종선고자에 대해 안심상속 온라인 신청자격이 있는 자
2)방문 신청(시·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및 사망자의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 및 사망자의 배우자
○ 제3순위 상속인(사망자의 형제·자매)
○ 안심상속 신청자격이 있는 상속인의 대습상속인
○ 실종선고자에 대해 안심상속 신청자격이 있는 자
○ 상속재산관리인
○ 신청자격이 있는 자의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또는 임의대리인(위임을 받은 자)
3) 피후견인 재산조회(방문신청만 가능)
○ 성년후견인 및 한정후견인
※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자격을 가짐
※ 사망자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존재시 1순위, 직계존속만 존재시 2순위 상속인 자격을 얻음
※ 안심상속 신청 자격이 없는 제4순위 상속인(방계혈족) 등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등 안심상속 서비스가 통합신청을 제공하던 각 서비스를 개별 신청하여 재산조회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시기 :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 없음
신청 방법 및 절차
국세·금융내역·연금·공제회·4대 사회보험료 조회 | 총20일
● 재산의 종류별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신분증 제시, 상속관계 증빙서류
- 대리인 등 다른 사람이 신청할 때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