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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민공사(人民公社 1958~1982년)

작성자나의가족|작성시간06.07.09|조회수345 목록 댓글 0

1958년에 설립되어 1982년 폐지된 중국 농촌의 행정. 생산.사회 기층조직으로 인민공사는 기본적으로 이전까지 농촌에 있었던 합작사를 합친 대규모 생산조직이다.

 

공농상학병이란 표어가 상징하듯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기능을 합친 것이 특징인데, 인민공사에는 마오쩌둥이 가지고 있었던 중국의 전통적 대동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배경] 1958 3월 청두에서 개최된 중공 중앙 회의에서 기존의 고급 합작사를 합병하자는 결의가 채택되고, 이후 몇 지역에서 합작사를 합병하는 실험적 작업이 진행되었다.

 

인민공사라는 명칭은 파리 코뮌의 중국어번역에서 따온 것으로 허난성의 한 마을에서 최초로 사용한 것을 마오쩌둥이 추인하여 삽시간에 전국적으로 확산. 사용되었다.

 

[성립과 실제] 1958 8월 중공 중앙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기존 합작사의 합병에 의한 인민공사 설립이 결정되자 불과 1개월 사이에 전국 모든 향에 한 개씩, 24,000개의 인민공사가 성립되기에 이르렀다. 이 인민공사는 공산주의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최적의 조직형태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사적 소유의 폐지와 분업의 부정, 필요에 따른 분배라는 공상적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강조되었다.

 

개별 농가가 집단생산활동에 기여한 노동량을 나타내는 노동점수에 의한 분배(기존 합작사에서 행해졌던 방식)가 폐지되고 평균주의적 분배가 이뤄졌다.

 

또한 자류지(自留地)도 폐지되어 가축 한 마리까지 모두 인민공사 소유가 되었다. 이와 함께 모든 개인과 집단의 재산이 공사에 징발되었다. 또한 공사 소속 농민 모두가 공동식당에서 원하는 만큼 식사를 하게 되어, 개인의 솥. 그릇은 징발되어 철강 제작용으로 사용되었다.

 

이렇듯 초기의 인민공사는 아무런 물질적 기반없이 오로지 지도자들의 유토피아적 공산주의에 대한 열의에 의해 추진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다 기층 간부들이 농업 생산량에 대해서 허위보고를 올려, 중공 중앙은 공상주의 사회로의 이행에 대해 낙관적인 자세를 취하기에 이르렀다.

 

현실을 직시한 당 내부의 펑더화이 등에 의해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무시되었고, 오히려 1958년에 시작된 대약진운동과 함께 더욱 급진화되었다.

 

[조정] 1959~1961년 사이에 대량의 아사자가 발생하는 재난을 겪으면서 마오쩌둥이 기존 정책의 오류를 인정하자, 1962년에는 생산대를 채산단위로 하여 생산대-생산대대-인민공사로 이어지는 삼급소유제가 정식으로 채택되었다.

 

인민공사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단위인 생산대가 모여서 생산대대를 구성하고 생산대대가 다시 모여서 인민공사를 구성하는데, 삼급 소유제는 생산수단을 생산대. 생산대대. 인민공사가 나눠서 소유하는 것이다.

 

동시에 인민공사의 성격도 초기의 공산주의적 대중 동원조직에서 행정적. 경제적 조직으로 변화를 겪게 되어 공공식당이 사라지고 평균주의적 분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조정이 이뤄졌다. 이러한 인민공사의 기본 골격은 문혁 시기 약간의 변화를 겪었으나 1982년 폐지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폐지] 1978년 안후이성에서 최초로 시작된 농가생산청부제가 시작되고 이것이 중공 중앙의 승인을 받게 되자 인민공사는 급속히 해체되어 1982년에 헌법에 의해 정식 폐지되었다.

 

개혁기인 1985년에 향촌제가 부활되고 생산조직에 있어서 농가의 단독경영이 주류를 이루게 되자 1950년대 중반부터 농업합작사로 시작되어 인민공사로 이어진 농업집단화는 마침내 종말을 고했다.

 

[평가] 인민공사는 농업생산조직 측면에서의 효율성은 극히 낮았으나 대중 동원에 의해 농업기반을 정비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사회조직 측면에서 자체 자원으로 지역 내 농민에게 최소한의 사회보장과 의료. 교육 등을 제공했기에 정부 입장에서는 비용이 적게 드는 제도였다.

 

한편 정치조직 측면에서는 코뮌의 원래 의미대로 대중이 자발적으로 형성한 조직이 아니고 공사의 핵심간부를 현에서 임명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자육성이 부재했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국가가 농민을 통치하기 위한 제도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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