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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게시판] ]사법시험 제2차시험에 분할채점 및 점수조정제도 도입

작성자선도사|작성시간05.04.04|조회수93 목록 댓글 0
제 목 제17차 사법시험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이 름 사법시험 부 서 명 법조인력정책과
전자우편 전화번호 02-507-0485
등 록 일 2005/03/31 조 회 987


□ 법무부는 2005년 3월 31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제17차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사항을 심의하였음


○ 사법시험 제2차시험에 분할채점 및 점수조정제도를 도입키로 하였음

논술식 시험인 사법시험 제2차시험에 있어 문제별로 각 시험위원이 전 응시자의 답안지를 채점하는 관계로 사법시험 합격자수의 증가에 따라 시험위원별 채점분량이 과다하고 채점기간도 장기간 소요되고 있으므로, 응시자들의 답안지를 수 명의 시험위원이 분할하여 채점하되 시험위원별 채점수준의 차이를 보정하는 방법을 도입키로 하였음
그 구체적 방법은 시험위원별로 평균점과 표준편차(점수분포의 흩어진 정도)가 일치되도록 조정한 표준점수를 산출하여 이를 각 응시자의 득점으로 하고,
조정전후의 점수가 모두 4할 미만인 경우에만 과락을 적용하여 응시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임
이를 위해 입법예고를 거쳐 사법시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후 금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제2차시험부터 동 제도를 적용키로 하였음


○ 기타 2006년도 시행 법학과목 학점이수제도에 대비한 법학과목의 종류 추가안에 대하여 심의하였음

사법시험관리위원회는 2006년부터 실시되는 법학과목 35학점 이수제도에 대비하여 2003년부터 3회에 걸쳐 법학과목의 종류 및 학점인정의 기준을 공지하여 왔으나,
금년 중 응시자들이 의견을 제출한 19과목에 대하여 추가로 심의하여, 「헌법총론(멀티미디어)」 등 14개 과목을 법학과목으로 인정하고, 「부동산중개론」 등 5개 과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 이를 사법시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과목에 대하여는 심의하여 공지해 나가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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